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7월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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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9.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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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월에 비하면 매일 기록적으로 늘어나던 코로나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1만명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올 여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녀석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7월 20일까지 연장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하여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격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정부가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침이 변경되었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무슨 뜻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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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예컨대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와 같이 60%, 80%, 100%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944.812원
2인가구3.260.085원
3인가구4.194.701원
4인가구5.121.080원
6인가구6.024.515원

 

▶본인 중위소득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 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2인
3,260,000
114,816
103,218
115,672
3인
4,195,000
147,798
144,703
149,666
4인
5,121,000
180,075
187,618
182,739
5인
6,025,000
212,712
229,170
216,279
6인
6,907,000
244,759
269,412
249,469
7인
7,781,000
272,614
303,435
279,532
8인
8,654,000
307,505
342,082
319,76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달라진 내용은?

감염취약시설 방역수칙 완화 주요내용

① 종사자 선제검사

(현행) PCR 및 신속항원검사 주2회 → (변경) 주 1회 PCR로 축소

* 기존에도 4차 접종자, 2차 이상 예방 접종력과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는 선제검사를 면제

② 신규 입원·입소 시 격리

(현행) 첫날과 3일째, 2회 PCR 검사를 실시하고 4일 간 격리 → (변경) 입원 시 1회로 검사 횟수를 줄이고, 음성 확인 후 바로 입원·입소

③ 대면 접촉면회

(현행) 예방 접종자와 확진 이력이 있는 분들에게만 면회를 허용, 면회객 수 4인 → (변경) 별도 제한 없이 누구나 면회가 가능, 면회객 수는 기관 상황에 따라 결정

다만, 안전한 면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사전예약제, 면회 전 사전 검사, 마스크 착용, 음식물 섭취금지 및 면회 전후 환기 등 방역수칙은 계속 유지

* 접종자 외에도 예방접종 기준 충족 또는 최근 확진 후 격리해제자(3-90일)는 면회 가능

④ 입소·입원자 외출·외박 허용 범위 확대

4차 접종자 및 2차 이상 접종 후 확진 이력이 있는 경우 외래진료 외의 경우에도 외출·외박이 허용

다만, 외출·외박 후 복귀 시 PCR 또는 신속항원검사를 받아야 함

⑤ 이용시설(주야간보호센터)에 한해 허용한 외부 프로그램을 전체 시설로 확대

단, 안전한 프로그램 진행을 위해 3차 접종을 완료한 강사가 진행해야 하며, 증상이 있는 경우 선제 검사 실시

개편된 요양병원·시설, 정신병원·시설의 방역조치는 6월 20일(월)부터 시행되며, 향후 방역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코로나 격리의무 사라지면 이렇게됩니다!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코로나 증상 다시알아봐요!

COVID-19에 감염된 사람들은 경증에서 중증에 이르는 증상을 보고했습니다.

 

바이러스에 노출된 후 2-14일 후에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경증에서 중증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 -열 또는 오한
  • -기침
  • -숨가쁨 또는 호흡곤란
  • -피로
  • -근육통 또는 몸살
  • -두통
  • -맛이나 냄새의 상실
  • -목 쓰림
  • -코막힘 또는 콧물
  • -메스꺼움 또는 구토
  • -설사

 

다음과 같은 증상이 있으면 COVID-19일 수 있습니다.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면 편의점 약국에서 파는 개인자가검사키트 또는 가까운 호흡기전문병원에 방문하셔서 신속항원검사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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