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pcr검사대상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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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4. 00:30
코로나 PCR 검사 대상
코로나19 거리두기가 해제된 요즘 PCR 검사 대상은 어떻게 되는지 코로나 격리는 언제부터 해제되는지 궁금하시죠?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PCR 검사는 고위험군인 우선순위 대상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방역패스 목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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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빙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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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0세 이상 고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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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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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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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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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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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세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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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관·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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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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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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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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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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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밀접접촉자 기준 알아봅시다!
중대본은 확진자의 동거인에 대해 3월 1일부터는 예방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 의무를 없애기로 했습니다.
현재 밀접 접촉자 기준은 미접종자도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10일간 수동감시 대상이며, 검사도 3일 이내에 PCR 검사, 7일 차에 신속항원검사를 받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 대상을 접종 미완료 동거인, 감염취약시설(장기요양기관/정신건강시설/장애인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했습니다. 이어 3월부터는 접종 미완료 동거인도 격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사실상 감염취약시설과 관련 없는 사람은 확진자와 밀접접촉해도 격리 없이 일상을 이어나갈 수 있게 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 자가격리 수칙은?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권고 수칙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1.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고, 6일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PCR 검사 :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2.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3. 음성 확인 이후에도 감시 시작일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 아래
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6월 격리기준
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1급에서
2급으로 하향 조정한 뒤
4주간 '이행기'를 거쳐
이달 23일부터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안착기'로 전환할
예정이었습니다
5월 20일 브리핑에 따르면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6월 20일까지
4주 연장한다고 밝혔는데요!
신규 확진자가 꾸준히 감소하고 있지만
감소세가 점차 둔화하고
국내에서 신종 변이도 잇따라
발견되고 있는 점이 영향으로
연장이 됐다고 합니다.
코로나 안착기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을 하향되며.
등급 조정은 4월 25일부터 6월20일까지!
이행기, 이후 안착기로 정해 2급
감염병 관리 체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구분 |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
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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