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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신청방법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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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2. 01:05
기초연금 재산기준
평균 수명이 점점 길어지면서 노후를 걱정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노후가 길어지고 있는 만큼 윤택한 노후를 보내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노후를 걱정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알고 계셔야 할 기초연금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 이란?
기초연금은 과거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렸던 연금으로, 소득과 재산이 적어 기본적인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년층에게 매달 생활비 명목으로 보조금을 지급해 주는 연금제도를 말합니다.
기초연금 대상!
최소한의 소득을 보장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기 위해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 매월 지급하는 복지급여입니다. 그러나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산 조사 후 소득인정액이 기준 이하에 해당하는 70%의 65세 이상 어르신이 대상입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다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배우자나 자녀 등의 대리인이 대신 신청할 수도 있는데요. 주소지 관할의 읍, 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혹은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신분증
2) 기초연금 지급받을 본인 통장 사본
3) 전세, 월세 계약서 (해당자만)
4) 기초연금 신청서
5)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6)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7) 소득 및 재산 신고서
기초연금 신청서, 배우자의 금융정보제공 동의서, 기초연금 수급 희망 이력관리 신청서, 소득 및 재산 신고서 등의 서류는 신청할 장소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방문해서 작성해도 됩니다.
이렇게 기초연금을 신청했다면,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요. 매월 25일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번 달에 신청하였는데 다음 달에 선정이 된 경우에는 이번 달과 다음 달 기초연금이 25일에 같이 지급됩니다.
기초연금 재산기준
수급자격에 해당한다면 지금부터 정리해드리는 자격요건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단독가구와 부부가구에 따라 정해져있는 월 소득액 이하일 경우 자격요건에 해당합니다.
아래 정리한 2022년 기초연금 재산기준 표를 확인하셔서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주세요.
가구구분
|
기준소득액
|
단독가구
|
1,800,000원
|
부부가구
|
2,880,000원
|
부부가 사는 것이 아닌 단독 가구의 경우에는 월 소득액이 1,800,000원 이하이여야 하며, 부부가구인 경우 월 소득액 2,880,000원 이하일 경우 대상에 포함됩니다.
기초연금 노령연금 차이는?
과거엔 ‘기초연금’이 ‘기초노령연금’으로 불려서 지금도 헷갈리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현재는 ‘기초연금’으로만 불리고 있답니다.
노령연금과 기초연금. 비슷한 듯 달라 보이는 두 연금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 노령연금 : 가입 기간 10년 이상, 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지급!
최소 가입 기간을 채운 경우, 본인의 연금수급연령이 되면 매월 받을 수 있는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가장 대표적인 급여인데요. 국민연금 최소 가입 기간인 10년은 모든 가입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지만,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출생연도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출생연도
|
1953
~1956년생 |
1957
~1960년생 |
1961
~1964년생 |
1965
~1968년생 |
1969년생~
|
수급연령
|
만 61세
|
만 62세
|
만 63세
|
만 64세
|
만 65세
|
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가입 기간 중 납부한 보험료 및 기간에 따라 달라지는데요. 따라서 같은 시기에 같은 기간을 납부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납부한 보험료가 다르다면 노령연금 수급액은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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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 생활을 보장해드리기 위해 매월 드리는 연금인데요. 노령연금과 다르게 소득인정액이 일정 수준 이하(하위 70%)인 분이라면 누구나 수급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 기준은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소득인정액: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
구분
|
단독가구
|
부부가구
|
선정기준액
|
1,800,000
|
2,880,000
|
하지만 노령연금과 마찬가지로 기초연금도 소득수준에 따라 다른 금액이 지급되는데요. 단독가구는 월 최대 307,500원을, 부부가구는 월 최대 492,000원을 지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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