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 이란? 가상화폐 투자시 유의할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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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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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법은 특정 금융정보법의 약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인 특금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금법을 시행하는이유는?

건강한 시장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한국 가상화폐 거래소는 약 30개가량 있는데요 그중에서 거래량이 많은 거래소를 뽑으면 업비트 빗썸 코인원 고팍스 후오비 코리아 코빗 등을 뽑을 수 있습니다 3월 25일 날 발효되는 이 법에 따르면 거래를 위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실명계좌를 의무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9월 25일까지 그러니까 6개월 내에 은행으로부터 실명계좌를 확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금법 시행 후 거래소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금융정보 분석원(FIU)의 가상자산 사업자 심사를 받아야 하며 금융정보 분석원에 신고서를 접수하면 금융감독원이 심사 후 결과를 통보하고 금융정보 분석원이 신고 수리 여부를 통지한다고 합니다 9월 24일까지 유예기간이고 그 안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업계에서는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잡코인을 대거 정리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습니다 거래소는 9월 24일 이후에도 원화 거래를 중개하려면 은행으로부터 실명인증 계정을 받아야 하며 은행은 거래소를 평가할 때 상장된 잡코인 개수가 많으면 불이익을 받을수도 있다고 합니다

현재 모든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실명인증 계정을 보유한 4대 거래소는 은행으로부터 재계약 심사를 받고 있으며 코인 유의종목 과 상장폐지를 통해 업비트의 움직임도 결국 실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으려는 것으로 현재 분석되고 있다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특금법이 시행되면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코인원(농협), 업비트(케이 뱅크), 코빗(신한), 빗썸(농협) 단 네 곳뿐 입니다
고로 상당 수의 거래소가 폐업하게 될 것이며 많아도 10개의 거래소가 남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작은 거래소는 문 닫을 확률이 크다-

실명계좌를 받기 어려운 이유는 정부에서 정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지 않고 은행의 자율성에 맡겨 은행이 책임을 져야 하니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9월까지 제도권을 갖추지 못한 거래소가 공지 없이 문을 닫을 수 있으며 먹튀를 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가상화폐 투자자 특금법 유의

현재 대형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거래소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두리 거래소 / 소형 거래소에서 잡코인들은 거래소와 같이 상폐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거래가 많지 않은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지갑이나 위에 언급드린 인증되어있는 메이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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