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금법이란? 코인 투자시 유의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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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9. 15.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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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소 신고 마감을 열흘가량 앞두고 원화 마켓을 중단하는 중소거래소들이 잇따라 늘고 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포블게이트는 9월 14일 홈페이지를 통해 "실명계좌 발급 은행과 협의에 다소 시간이 소요돼 부득이하게 현재 운영 중인 원화 마켓을 일시 중단한다"고 공지했습니다 추가로 코인빗, 오케이비트, 코어닥스, 텐엔텐 등 중소 가상화폐 거래소들은 원화 마켓의 운영을 중단하고 코인 마켓만 운영한다는 방침을 잇따라 공지했습니다

 

원화 입금 중지 이유는?

 

국내에서 영업하려는 가상화폐 거래소는 9월 24일까지 ISMS 인증 등을 확보해 금융위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해야 합니다 원화 거래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은행의 실명계좌 발급이 필수적이지만, ISMS 인증 등 다른 요건만 갖춰도 코인마켓 형태의 사업자 신고는 가능하며 9월 17일까지 관련 내용을 고객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특금법 이란?

 

특금법은 특정 금융정보법의 약자입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등에 대한 규제를 담은 특정 금융 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시행령인 특금법 개정안이 3월 25일부터 시행됐습니다

 

특금법을 시행하는이유는?

 

건강한 시장과 거래소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의지로 자금세탁 방지, 테러자금조달 방지 의무를 부여하며 암호화폐 사업과 관련한 블록체인 가상화폐 거래소들을 제도권으로 들어오게 하는 조치입니다

 

특금법이 시행되면 은행 실명계좌를 연동한 가상화폐 거래소만 운영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현재 실명 거래 시스템을 갖춘 거래소가 얼마 없다는 것입니다. 코인원(농협), 업비트(케이 뱅크), 코빗(신한), 빗썸(농협) 단 네 곳뿐 입니다
고로 상당 수의 거래소가 폐업하게 될 것이며 많아도 10개의 거래소가 남을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코인 투자시 특금법 유의

 

현재 대형 거래소 업비트 빗썸 코인원 등은 문제가 없어 보이지만 규모가 크지 않은 거래소들은 위험할 수도 있습니다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가두리 거래소 / 소형 거래소에서 잡코인들은 거래소와 같이 상폐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하며 거래가 많지 않은 거래소에 코인을 보관하고 있으면 지갑이나 위에 언급드린 인증되어있는 메이저 거래소로 코인을 옮기는 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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