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미크론 초기증상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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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0. 13:05
코로나 확진자 수가
최근 감소세에 접어들었다고 해도
코로나 바이러스는 아직
종식된게 아닙니다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고 있으며
전세계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받는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사망자수 또한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코로나 예방법과
달라지는 코로나 방역체계 그리고
오미크론 초기증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미크론 초기증상
오미크론 바이러스는
중증화율이 낮은 바이러스로
감기 정도의 수준으로 가벼운 증세를 앓고
지나간다는 경험담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개인마다 체질,컨디션,건강
,기저질환 유무 등이 다른만큼 일부 사람들은
심한 고통을 호소하기도 해
주의가 필요합니다
저 또한 오미크론에 확진 된 이후
후유증 증상으로 많이 힘들었습니다
오미크론은 5가지 증상
인후통, 콧물, 두통, 재채기, 피로감(기운없음) 으로
보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전형적인 증상이
오한, 발열, 호흡곤란, 피로감, 근육통, 메스꺼움,
후각 미각 상실로 보고 있으니,
전형적인 증상과는 다르다고 볼수 있습니다.
증상 순서를 살펴보면
처음에는 발열이 생기고, 기침, 근육통, 두통,
후반부에는 구토나 설사 증상의 순서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발열-> 기침-> 근육통,두통->구토, 설사
이런 순서라고 보는데
이게 보통의 감기 증상과 큰 차이가 없다고 보아서
감기와 구분을 알기 쉽지 않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건강한 사람은 그냥 감기 처럼
무증상 으로 지나가는 경우도 많은데,
전파 되어 바이러스에 취약한 사람에게 가면
위중증으로 갈수 있기에 더
조심해야하는 겁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차이점은?
모두 호흡기 관련 질환임은 비슷하지만
잠복기와, 미각과 후각 반응 , 치사율,
증상 순서를 비교해보면
다른점이 있다고 합니다
코로나 증상을 겪는 사람들이 흔히 겪는
미각 / 후각 상실 ,오미크론을 경험할 경우
대부분 미각과 후각까지 잃는 일은
드물었다고 합니다. 감기를 앓는 정도처럼
입맛을 잃는 정도에서 끝났다고 합니다
코로나 감기와 차이는?
<감기>
콧물, 인후염 열과 두통으로 인한 무기력 등이 나타납니다.
잠복기는 없습니다.
일주일 안에 회복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19>
발열, 마른 기침, 근육통, 피로, 후각 및 미각 소실 등이 나타납니다.
평균 7~14일의 잠복기가 있습니다.
회복 기간은 국내 평균 20.7일입니다.
코로나 방역지침 이렇게 달라져요!
코로나 19의 감염병 등급이
현행 1급 감염병에서 2급 감염병으
로 조정됨에 따라 중대본의 계획에 발맞춰
사회적 거리두기가 조정된 지난
18일부터 1주간을 대응 준비기로
4월 25일부터 4주간을 이행기로
5월 23일부터를 안착기로 설정했습니다.
구분
|
이행기
|
안착기
|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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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25일부터~, 4주 잠정
|
5월 23일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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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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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지원
|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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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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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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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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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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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의료자원
(병상·생치)
|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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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특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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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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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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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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