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Site

·

2022. 5. 12. 12:28

반응형

사회적 거리두기 전면 해제에 이어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까지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방역지침이 사실상 거의 없어지면서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해제에 대한

관심도 뜨거운 상황입니다

방역당국은 격리의무 해제 등

포스트 오미크론 안착기 전환 시점에 대해

5월 23일을 1차 시점으로 제시했습니다

 

추후 방역상황·의료대응의

준비 상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면서

논의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손 반장은 "안착기 전환은

두가지 평가가 필요하다며

첫째는 현재의 방역 상황 확진자 발생 규모

위중증, 사망자가 안정적으로 줄고 관리가

가능한 범위 내인지 평가해야 한다"며

 

"두번째는 일반의료체계의 코로나19 

검사와 치료가 원활해져야 하는 것 이라고 합니다

우리 의료체계 대비가 잘 구성되어 있는지도

함께 봐야할 요소"라고 설명했습니다 

 

 

정리하자면 5월 23일 코로나19 안착기 이후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해제 발표를

기다려봐야할듯 합니다

 

 

자가격리 현재 지침

 

코로나19 확진자 행동요령

 

확진자의 경우, 중증, 고위험군 환자 등 특이사유가 아닌 경우 재택치료를 진행하게 됩니다. 재택치료 시, 행동요령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휴식과 안정을 취하면서 수분을 충분히 섭취

- 증상이 있을 경우, 진통해열제나 종합감기약 등을 복용

-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할 경우, 전화 상담 및 처방 가능

재택치료자의 격리는 어떻게 진행될까요? 격리안내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외출을 삼가고 집에 머무릅니다.

- 격리는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24:00)에 해제됩니다.

- 격리해제 후, 3일까지는 감염전파 위험이 있으니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반응형

 

코로나19 확진자 가족 행동요령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여부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권고수칙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또는 동급)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일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의심증상은 대표적으로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

- 반드시 KF94 마스크(또는 동급) 등을 착용하여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코로나 이행기간 안착기 정리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자가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5월 말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
인데요.

격리 의무가 폐지되므로,

격리시 지원하였던 여러 지원도

폐지가 되는데, 검사료, 치료비, 생활지원비,

유급휴가비 등이 해당됩니다.

 

검사나 치료를 받기 위해서는

이제 비용을 지불하게 되는데 건강보험을

적용할 부분이라 지불할 비용에 대한 내용은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