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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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7. 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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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고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긴급생활지원금을 최대 100만원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코로나19 영업제한 조치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자영업자 370만명에게최소 600만원의 손실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고 프리랜서 각종 근로자 또한 긴급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상세정보!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고,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이 최대 지급액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하향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앞서 말한대로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취약계층 약 225만 가구 입니다. 

아직 신청대상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안나왔지만 언론뉴스를 살펴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대상이 될듯 하며 신청대상이 될 경우 정부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라고 사전에 문자가 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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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 금융 3종패키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취지로 우선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에 1090억원을 배정했습니다.

내년 이후는 최대 20조원 규모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며 여기에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습니다.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은 전체 2000억원 규모로 이를 위해 지원하는 예산은 480억원입니다

내용
규모
제원
(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신규 1090억원
(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1000억원
(현 2000억원)
+150억원
(현 210억원)
(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신규 2000억원
신규 480억원

고유가에 따른 냉·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과 단가를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에너지바우처취약 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등유, LPG, 연탄 등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이번 추경을 통해 약 30만가구가 추가 혜택을 보게 되며 취약계층의 생계지원금도 4인가구 기준 131만원에서 154만원으로 상향조정 된다고 합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급 어디서 신청할까?

 

앞서 설명해드린 것 처럼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경우 정부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라고 사전에 문자가 갑니다.

 

신청방법은 아무래도 문자에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가구 대표의 계좌에 입금이 되거나 별도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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