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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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5.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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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가 감소세에 접어들었지만 우리나라 누적확진자 수는 글작성일 기준으로 무려 1750만명 입니다 이렇듯 주변에서 자가격리 중 이거나 코로나 확진이 된 지인들을 이제는 어렵지 않게 찾아볼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 왜 필요할까?

원래는 코로나 확진이 된 후 자가격리를 하고 나면 격리해제 확인서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3월 1일부로 음성확인서는 더이상 발급해주지 않게 됐습니다 

 

만약 확인서가 필요한 경우에는 동네 의료기관에서 음성확인 소견서를 발급받을 수가 있는데요

근무하는 회사만해도 자가격리 대상자게 되면 자가격리 통지서를 비롯하여 격리해제 확인서도 제출해야 하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들도 격리해제 확인서를 요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가장 중요한건 바로 격리해제 확인서로 코로나 지원금을 신청할수 있기때문입니다 

 

코로나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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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해제 확인서는 자가격리가 끝난 후 해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것으로 보건소에서만 발급이 가능 합니다

보건소에 전화 혹은 방문을 통해서 발급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격리해제 확인서 온라인 발급은 서울 강남구, 성동구, 중랑구와 경기지역, 경북, 전북 등 전국의 일부 지역에서 시행되고 있는데요!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이제는 집에서 기다릴 필요없이 온라인으로 직접 발급받는 방법도 있으니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의 온라인 발급여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시 격리통보 문자 지우지마세요!

자가격리 통지서 발급 관련해서 코로나에 확진된 분들이 많이 찾고 있는데요. 코로나에 확진되어 자가격리가 되면 보건소에서 모바일(카톡 또는 SMS) 로 자가격리를 진행하라는 안내를 해주고 있는데요!

 

요즘은 격리통보문자를 격리해제 확인서로 대체하고있습니다

 

혹시나 코로나 지원금 신청할때  필요서류로 격리해제확인서를 찾고계시다면 격리 통보문자를 보여주시면 됩니다 

 

 

5월23일 부터 방역수칙 이렇게바뀝니다!

1)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해제

기존엔 검사 후 양성 결과를 받을 경우 7일간 무조건 격리 생활을 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4월 25일 이후 4주의 이행기를 거친 5월 하순께부턴 법적인 격리 의무가 사라집니다(강제→권고).

2)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검사 진행

검사 방법도 공공검사에서 민간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이행기를 거쳐 안착될 예정입니다. 일반적으로 동네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RAT)를 받게 될 것입니다.

3) 검사비 지원 축소

검사비는 4주의 이행기를 거쳐 5월 안착기에는 국가가 무료로 지원하던 검사 비용을 유료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RAT 검사비 17,000원 중 일부는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4) 치료비 지원 축소

치료비는 전액 정부지원에서 건강보험 수가 환자 본인부담으로 지원 축소됩니다.

5)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

재택치료는 재택관리 개념으로 변경됩니다. 재택치료가 어려운 무증상·경증 환자를 격리하던 생활치료센터도 2개소를 제외하고 모두 폐소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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