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상위계층 기준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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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19.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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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이란?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로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지만 자동차와 같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며!

 

최저 생계비 기준을 보았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과 고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서 제외 된 사람들을 합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차상위계층 기준 

'

2022년 기준중위 소득 50%는 아래와 같습니다.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20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소득만이 아닌 사업 이자 재산

연금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해야 한답니다.

금액이 위의 금액이하라면

차상위계층에 부합이 됩니다.

만일 조손가정 혹은 한부모 가정이라면

중위소득을 52% 적용을 한다고 합니다

 

중위소득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습니다.

총 가구 중 소득순으로 순위를 매긴 후
정확히 가운데를 차지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예를들어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 시
소득규모 순 50번째 사람의 소득으로
통계청 표본 조사를 통해 발표합니다.

중위소득이 중요한 이유는
생계급여, 의료 급여, 주거급여 등의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제공하는 기준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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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상위계층 혜택

차상위계층 혜택 같은 경우,

여러가지 혜택을 볼 수가 있는데,

정부 공식을 할인 된 가격에

구매를 할 수가 있으며,

이동통신사 요금 감면이나,

초,중,고 교육비지원 받으며, 우유급식 등

또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만 60세 이상 인공관절 치환술이 인정하는

기준에 한하여 인공관절 수수비 또한

차상위계층 혜택 중에 하나 입니다.

영유아의 경우 분유나 기저귀 등을 지원

받을 수 있으며, 의료보험비의 본인 부담금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18세 이상 장애인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에 한 하여 장애 연금도 지원도

해당이 되며, 이외에 차상위계층 혜택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상세하게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인에 따라서 제공이 되는 혜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2년 기준 많이 받은 차상위계층 혜택을

보면 교육비나 급식비,이동통신료 감면,

장애연금,도시가스비,영구임대 주택 등이

있었습니다.

이밖의 혜택으로는

양곡 할인이나 문화누리 카드 지원, 등도

포함이 됩니다.

 

차상위계층의 혜택을 제일

확인하는 방법은 복지로 사이트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차상위계층 신청방법은?

 

필요 서류

신분증, 소득 및 재산 증빙 서류, 부채 증명서 등

방문 신청

거주지 관할 읍, 면,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다.

대한민국 대표 복지포털 '복지로' (bokjir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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