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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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3. 01:07
오늘은 6차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에 대해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며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지급시기와
신청방법에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프리랜서 재난지원금 정보
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은
그렇다면 언제부터 지급되느냐?
바로 본론만 말씀드리면
6월 8일부터 신청하여 6월 13일부터
지급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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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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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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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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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8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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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3일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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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100만원에서 2차 추경통과후
상향된 금액 2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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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특고, 프리랜서, 법인택시,
버스기사,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금은
기존 수급자 데이터베이스 활용 및 온라인
신청 시스템 구축 등 사전 준비를 바탕으로
특고/프리랜서 70만 명 대상 --> 1인당 100만 원
지원 법인택시/버스기사 160만 명 대상 --> 1인당 200만 원
지원 문화예술인 3만 명 대상 --> 1인당 100만 원
지원한다고 합니다.
국회 추경 통과 1개월 내 사업공고/
신청서 접수를 해 특고/ 프리랜서
및 법인택시/ 버스기사에게는 1개월 내
문화예술인에게는 2개월 내 지급
개시할 예정 이라고 합니다.
날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안내
2022년 6월 3일부터
6차 법인택시기사 소득안정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고용노동부는 17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6월 3일부터 「6차 일반택시기사 한시 지원」
사업을 시작합니다.
이번 사업은 코로나로 피해를 입은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에게 1인당 300만원의
소득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022년 올해에는 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총 2,250억원 규모(7만 5천명)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택시기사 재난지원금 신청은
매출 감소가 확인된 택시법인 소속 운전기사는
6월 3일부터 6월14일까지 소속 택시법인에
직접 신청서를 제출하고,
택시법인은 이를 취합하여 자치단체에
제출하면 됩니다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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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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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취합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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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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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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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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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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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
→택시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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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법인
→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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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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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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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법인 매출액은 감소하지 않았지만
본인 소득이 감소한 운전기사의 경우에는
동 신청 기간에 신청서를 자치단체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금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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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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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요건 충족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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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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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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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기사→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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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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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운전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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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인 신청서 제출 방법 및
신청기한 등은 각 광역자치단체
누리집에 게시될 사업 공고
(6월 3일 예정)를 통해 안내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개인택시기사 지원금은?
개인택시 하시면서
개인사업자를 냈다면 방역지원금
600만원 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준은 ‘매출 감소’와 ‘방역 조치 이행’ 여부입니다
. 기본 대상은 ①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같은 해 12월 31일 기준 영업 중이며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금까지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대상이
아니었지만, 이번에 포함된 경우도 있습니다
②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 카페, 학원, 실내체육시설,
예술·스포츠·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임대 서비스업 등입니다
매출 감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지만
③2020년 8월 16일 이후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조치를 이행한 사업체는
기본금액 600만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1차 추경 방역지원금 계획 때
지원대상 320만개에서 약 50만개 늘었으며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연매출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의 식당·카페,
학원 그리고 실내체육시설 등이
새로 포함됐습니다!
6차 택시기사 한시지원 사업 개요
- 사업 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일반택시기사*(법인택시 운전기사)에게 고용· 생활안정 지원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운전기사
- 지원예산: 총 2,250억 원(7.5만명 × 300만원)
- 사업수행주체: 자치단체
- 지원 내용 : 지원 요건을 충족한 일반택시기사 1인당 300만원 일시 지급
- 지원대상 및 요건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법인택시 소속 운전기사로서 '22.4.1.이전에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사람
① 소득(매출액) 감소 요건
- 신속한 집행을 위해 1·2·3·4·5차 지원금 지급 당시 매출액 감소가 확인된 법인・개인의 경우 별도 확인 없이 소득감소 요건 인정
- 신설 법인 운전기사의 경우, 5차 지원에 준하는 기준에 따라 확인 후 요건 충족 여부 판단
② 근속기간 요건
- 운수종사자관리시스템(한국교통안전공단) 기준으로 ‘22.4.1.(4.1일 포함) 이전 입사하여 '22.6.3.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재계약 또는 이직 등의 사유로 해당기간 중 7일(휴일을 포함한 역일 기준) 이내의 근무 공백이 발생한 경우로서 ’22.6.3일 현재 계속 근무 중인 운전기사 포함)
- 사업 절차 : 지자체별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소득감소·근속요건 확인 후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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