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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받으셨나요?
-Site
·2022. 6. 9. 10:43
최근 다양한 지원안들이 나오고 있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손실보전금과 더불어
특고 프리랜서 들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는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그리고 문화예술인 법인택시
버스기사들한테 300만원을
지원해주는 방역 지원금 등
다양한 지급안이 있는 상황인데요.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윤석열 정부는 저소득층들을 위한
생활안정자금지원금 100만원 까지
예산에 포함되어 지급해준다고 했습니다!
이 생활안정자금지원은
사각지대에 있으면서도 코로나로 인해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마음으로 "생계지원금"이라고도
불리고 있는데요.
본 글에서는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담아보고자 합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대상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될 가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4인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우선 기초생활 수급자는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
30%에서 50%이하로 생계비에
못미치는 사람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상위 단계로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 소득 50% 이하에
해당되나 기초수급자에 포함이
되지 않는 계층을 말합니다.
차상위계층은 수입이 최저 생활비보다
적지만 자동차와 같은 고정재산이 있거나
부양가족이 있는 경우
차상위계층에 포함이 되며!
최저 생계비 기준을 보았을 때
100%~120% 정도의 소득을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빈곤층과 고정 재산을 소유하고 있어
기초생활수급자서 제외 된 사람들을 합쳐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가구원 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
기준
중위소득
|
2021년
|
1,827,831원
|
3,088,079원
|
3,983,950원
|
4,876,290원
|
5,757,373원
|
6,628,603원
|
2022년
|
1,944,812원
|
3,260,085원
|
4,194,701원
|
5,121,080원
|
6,024,515원
|
6,907,004원
|
2022년 기준중위 소득 50%는
윗 표와 같습니다
저소득층 생활안정자금지원 신청방법은?
올해 2차 추경에 반영된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이 6월 24일부터 시작됩니다
저소득층 한시적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 신청 절차 없이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될 예정인데,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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