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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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19. 17:23
오늘은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신청 대상자격부터 신청일, 신청방법, 사용처 확인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이란?
경기도는 청년들의 행복추구, 삶의 질 향상, 건강 수준 향상 등 사회적 기본권 보장을 지원하기 위해 분기별 25만원을 지급하는 경기도형 기본소득제도인데요! 청년의 더 나은 삶을 위해! 경기도에서 지원하는 청년지원정책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급대상
신청일 기준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 중에서 ①최근 3년 이상 계속 또는 ②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이 97.04.02~98.04.01 출생자인 사람
지급내용
분기별 25만원 지급 (지역화폐로 지급/최대 4분기 지원)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신청기간
|
지급개시
|
2분기
|
22.04.01
|
97.04.02~98.04.01
|
22.06.02~07.01
|
07.20
|
3분기
|
22.07.01
|
97.07.02~98.07.01
|
22.09.01~09.30
|
10.20
|
4분기
|
22.10.01
|
97.10.02~98.10.01
|
22.11.01~11.30
|
12.20
|
현재는 2분기 신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6월 2일부터 7월 1일까지 신청 완료한 분들에 한하여 7월 2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이후 9월, 11월에 각각 3분기, 4분기 신청이 개별로 다시 진행됩니다. 신청 기간 잘 확인하셔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분기 대상자에 해당하시는 분이라면! 첫 신청 시 [자동신청] 에 동의할 경우, 별도 신청이 필요 없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 ~ 7월 1일(금) 오후 18:00 까지
1. 온라인 신청
통합접수시스템 '잡아바' 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통합접수시스템 회원가입
로그인을 완료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3. 신청서 작성
로그인을 완료했다면, 신청서를 작성합니다! 기본 정보와 다음 분기 자동 신청 여부, 지역화폐 등록 정보 혹은 새로 발급할 경우 배송지 등을 입력합니다.
4. 서류제출
주민등록표초본 (신청기간 내 발급본 첨부 혹은
공공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본)
대리신청의 경우 신청(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및 증빙서류
※선택서류※
(본인이 아닌 대리 신청의 경우)
① 신청위임장
② 지역화폐 등록 위임장
③ 대리인 관계 증빙 서류
- 주민등록등본
* 대리인은 부모, 배우자로 한정됩니다. 다만, 1촌 직계혈족과 그 배우자가 사망/해외거주/시설입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리신청이 불가할 경우,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를 같이하는 조부모, 형제자매, 4촌 이내 친족,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성년후견인 등에 한하여 대리신청이 허용됩니다.
5. 신청완료(수령)
시군별로 카드 / 모바일 / 지류 지급방식이 다르니, 본인의 지역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청년기본소득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에서 [우리동네가맹점] 탭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맹점찾기◀ 에서 세부 지역별, 업종별로 검색 가능한데요. 문화나 취미, 안경, 미용, 병원 등 다양한 곳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할인가맹점◀ 에서는 경기지역화폐 사용 시 할인이 적용되는 매장이 안내되어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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