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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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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어려웠던 코로나 사태가 드디어 끝을 향해 달려가는 듯 합니다. 지난 2년동안 정말 많이 힘들고 어려웠던 분들이 많았을텐데 이번 지원금을 통해 조금 숨을 돌리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모두들 어려운 환경에서도 모두 화이팅 하시기 바라며 본 게시글에서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알아보겠습니다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정부에서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생계부담 완화 및 소비여력 제고를 위하여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발표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 입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시기

 

  • 2022년 6월 24일 ~ 2022년 7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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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생활지원금 지급금액 

 

지급금액은 급여자격별, 가구원수별 차등으로 지급하며, 아래 표를 참고해주세요

구 분
(단위:원)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이상
생계·의료
400,000
650,000
830,000
1,000,000
1,160,000
1,310,000
1,450,000
보장시설
1인 200,000
주거·교육
차상위·한부모
300,000
490,000
620,000
750,000
870,000
980,000
1,090,000

긴급생활지원금 지원방식 

 

업종 제한(유흥 . 향락. -사행업소 등) 및 사후관리가 용이한 카드* 형태 지급(지역화폐(지류제외) 또는 선불형, 사용기한 "22년 이내로 제한)

(예외) 보장시설수급자는 카드지급 기간중시 설에 보조금(현금) 형태로 교부 지원방식(카드 종류) 결정 및 업체 선정.계약 등 지자체 자율 추진합니다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은 별도의 신청 없이 읍 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면 카드사 선불형 카드나 지역화펴 형태(지류제외)로 지급 받을 수 있고, 2022년 12월 31일까지 모두 사용하여야 합니다 

 

 

긴급생활지원금 Q&A

 

1.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이 중위 50% 이하로 한정된 이유는?

○ 이번 사업은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통해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상승으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의 물가부담 경감 및 생활안정 지원이 목적

○ 제한된 재정 여건, 국민적 공감대 형성 필요 등 여러 여건상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으로 지원대상을 한정

2.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단가의 근거는?

○ 물가상승에 따른 생계부담분에 대한 지원 취지를 고려,

- 생계·의료 1인 기준 40만 원은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을 기준으로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을 고려하여 산출

□ ‘22. 3월 생활물가지수 인상률(전년대비): 4.3%

* ’21년 생활물가지수 103.21, ’22.3월 107.62(’20년 = 100)

□ ’21년 1분위 가구의 평균 소비지출액(가계동향조사): 1,150,350원

□ 생활물가지수 인상에 따른 추가 부담액 : 33,880원*

* [1,150,350원 / 1.46명(1분위 평균 가구원수)] × 0.043(생활물가지수 인상률)

□ 연간 1분위 가구 1인당 추가 부담 : 406,562원 (33,880×12개월)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지급액에 가구원수·급여별 차등을 두는 이유는?

○ 기초생활 급여 중 현금을 지급하는 생계·주거급여의 경우, 가구원 수 증가에 따른 지출수준의 변동을 고려하여 가구원 수별로 차등 지급하고 있어 이를 준용한 것임

* 생계급여와 동일한 균등화지수를 적용하여, (생계·의료 수급자 기준) 1인 가구 40만 원 / 2인가 구 65만 원 / 3인 가구 83만 원 등 차등

○ 또한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대상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소득·재산 수준이 낮은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게 주거·교육급여 수급자보다 다소 높은 금액을 지급함으로써 더 취약한 계층을 두텁게 보호

* (생계·의료) 1인 가구 기준 40만 원 / (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1인 가구 기준 30만 원 지급

3. 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을 카드 형태로 지급하는 이유는?

○ 이번 한시 긴급생활지원금 사업은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저소득층 생활안정 필요에 따라 추진되는 것임

- 이에 따라 ① 일부 유흥, 향락, 사행업소 등의 업종은 사용을 제한할 필요가 있고 ② 연내 사용을 독려하기 위해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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