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대상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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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6. 26. 10:15
정부가 코로나19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7월 11일부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만 주기로 했습니다. 유급휴가비 지원도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의 근로자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기준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해 결정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합니다!
급여 기준, 지원금 수급자 선정 등에 활용되며 통계청 통계자료의 가구 경상소득 중간값에 최근 가구소득 평균 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산정하는 금액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위는 기준중위소득 100%를 포함한 비율의 소득값을 나타낸 표입니다! 단위는 원이며 월 단위의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값입니다
기준중위소득 100%에 해당하는 금액은 1인가구 1,944,812원입니다! 2인가구의 경우 기준중위소득 100%는 3,260,085원이며 3인 가구의 경우 4,194,701원, 4인 가구의 경우 5,121,080원 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확인방법은?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 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
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
2인
|
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
319,76
|
자세한 정보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정부 지원 다른 변경사항은?
재택치료자의 비대면 진료비, 외래진료센터 진료비 등에 대한 정부 지원도 중단됩니다. 그동안 재택치료 의료비에서 원래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을 정부가 지원해 왔는데 앞으로는 이를 환자가 지불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재택치료자들이 평균 의료비 약 1만9000원을 부담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다만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치료제와 입원 치료비는 정부가 계속 지원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의 온라인 신청 가능한 대상은 5월 13일 이후 격리 해제된 확진자 입니다.해당 지역은 전국이 포함되며 5월 13일 이전에 확진자는 관할 읍/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하면 됩니다.
온라인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윗 상단에 서비스,보조금24,정책정보 등 다양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24에 나의 혜택 창에들어가주셔서 맞춤안내 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후에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항목이 뜨면,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 내 가족(배우자·자녀 등)이 확진된 경우 역시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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