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신청하셨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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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5. 11:19
기초생활수급자 재난지원금 및 혜택
우리 사회에는 생각보다 많이 힘드신분들 사회적 약자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혜택들도 많이 생겨나고 있는데요 정작 저소득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약자분들은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지원해주는 혜택과 이번에 지원해주는 재난 지원금에 대한 정보를 정리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신청자격 지원금 대상자까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생계급여(중위소득 30%이하) 조건>
- 1인 가구: 583,444원
- 2인 가구 : 978,026원
- 3인 가구 : 1,258,410원
- 4인 가구 : 1,536,324원
- 5인 가구 : 1,807,355원
- 6인 가구 : 2,072,101원
<의료급여(중위소득40%이하) 조건>
- 1인 가구 : 777,925원
- 2인 가구 : 1,304,034원
- 3인 가구 : 1,677,880원
- 4인 가구: 2,048,432원
- 5인 가구 : 2,408,806원
<주거급여(중위소득45%이하)>
- 1인 가구 : 894,614원
- 2인 가구 : 1,499,639원
- 3인 가구 : 1,929,562원
- 4인 가구 : 2,355,697원
- 5인 가구 : 2,771,277원
<교육급여(중위소득50%이하)>
- 1인 가구 : 972,406원
- 2인 가구 : 1,630,043원
- 3인 가구 : 2,097,351원
- 4인 가구 : 2,560,540원
- 5인 가구 : 3,012,258원
기초생활수급자 지원을 받기위해서는 위 와 같은 조건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종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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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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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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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횟수
|
||
금전 ·
현물
지원
|
위기
상황
주지원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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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
|
식료품비, 의복비 등 1개월 생계유지비
|
1,304.9천원
(4인기준)
|
6회
|
의료
|
각종 검사, 치료 등 의료서비스 지원
- 300만원 이내(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
|
300만원 이내
|
2회
|
||
주거
|
국가 · 지자체 소유 임시거소 제공 또는 타인 소유의 임시거소 제공
- 제공자에게 거소사용 비용 지원
|
643.2천원 이내
(대도시, 4인기준)
|
12회
|
||
복지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입소 또는 이용서비스 제공
- 시설운영자에게 입소 또는 이용비용 지급
|
1,450.5천원 이내
(4인기준)
|
6회
|
||
부가
지원
②
|
교육
|
초 · 중 · 고등학생 중 수업료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학비 지원
|
초 124.1천원,
중 174.7천원,
고 207.7천원 및 수업료 · 입학금
|
2회
(4회)③
|
|
그밖의
지원
|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게 지원
- 동절기(10월∼3월) 연료비:106.7천원/월
- 해산비(70만원)·장제비(80만원)·전기요금(50만원이내):각 1회
|
1회
(연료비
6회)
|
|||
민간기관 · 단체 연계지원 등
|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대한적십자사 등 민간 프로그램으로 연계
상담 등 기타 지원
|
횟수제한
없음
|
① 위기상황이 복합으로 나타난 경우 주지원 종류별 복합지원 가능
② 부가지원은 주지원 가구를 대상으로 해당사항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지원
③ 주거지원(최대 12월) 대상의 교육지원 횟수를 최대 4회 범위에서 지원
기초생활수급자 각종 감면제도
지원내용
|
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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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세 비과세(개인균등할 비과세)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지방세법] 제75조제1항제1조
|
시 · 군 · 구에서 일괄 면제
|
TV수신료 면제(월 수신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는 제외)
(관련근거) [방송법 시행령] 제44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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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KBS수신료콜센터(1588-1801)
|
전기요금 할인
(지원대상)(여름철:6.1~8.31)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 : 월 16,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2만원)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 월 10,000원 한도(해당월 전기요금, 7월 · 8월 여름철 12천원)
(관련근거)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제6항
|
한국전력공사(국번없이 123)
|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제도
(지원대상)
생계・의료급여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26,000원 한도) 면제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각 50% 감면
단, 통화료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면제금액과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사용액 합하여 41,000원 한도로 상기 감면을 적용
주거・교육급여 수급자 : 기본료 또는 월정액 (11,000원 한도) 면제 ⦁11,000원을 초과하는 기본료 또는 월정액, 음성통화료, 데이터 통화료 각국 35% 감면(최대 감면액 30,000원)
(관련근거)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제2조, 「보편적역부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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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 홈페이지(http://www.msip.or.kr)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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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증 재발급, 주민등록 등 · 초본 발급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생계 · 의료 · 주거 · 교육급여 수급자
(관련근거)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8조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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읍 · 면사무소 또는 동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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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출장검사장 포함)자동차 정기 및종합검사 수수료 면제
지원대상 : 생계 · 의료급여 수급자(보장시설수급자, 주거 · 교육급여수급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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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안전공단(1577-0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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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상수도 및 하수도 요금 감면, 종량제폐기물 수수료 감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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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별 조례에 따라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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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으로 지급대상이 될 가정에 대해서 궁금한 부분이 많으실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지원 대상에 대해 알아보면 생계부터 의료 주거 교육 급여를 받는 가구를 포함해, 차상위계층, 한부모가구, 저소득층 4인 가구 기준으로 100만원을 지급하게 됩니다
자세히 알아볼까요?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의 경우>
- 1인 400.000원
- 2인 650.000원
- 3인 830.000원
- 4인 1.000.000원
- 5인 1.160.000원
- 6인 1.310.000원
- 7인 이상 1.450.000원
시설 수급자의 경우 1인 200.000원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 계층, 한 부모가족의 경우
- 1인 300.000원
- 2인 490.000원
- 3인 620.000원
- 4인 750.000원
- 5인 870.000원
- 6인 980.000원
- 7인 이상 1.090.000원
기초생활수급자 6차 재난지원금 지급일은?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일은 6월 24일부터 지급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대상이 되는 분에게는 6월 20일 정도되면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내가 지원 대상 가구다라는 문자를 미리 받으실겁니다 .
별도의 신청 절차는 없으며 5월 30일 기준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법정 차상위계층 및 아동 양육비 지원 한 부모가족을 만족하는 가계이어야 하며 5월 30일까지기초 생활 수급 등의 지원을 신청하고 추후에 확정이 된 사람들도 포함하여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취약계층 3종패키지도 있어요!
취약계층 3종 패키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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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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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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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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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심전환대출) 주택 실수요 서민들의 고금리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고정금리로 전환
*일반형(소득제한 없음) : (한도) 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10bp 인하
*우대형(소득 7000만원 이하) : (한도) 2.5억원, (금리) 보금자리론 대비 최대 30bp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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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20조원
(23년 이후 최대 20조원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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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109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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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대학생 소액금융) 미취업 청년, 대학생 등을 대상으로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 지원 확대
*(한도) 1인당 1200만원, (금리) 3.6~4.5%(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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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조원
(현 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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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억원
(현 21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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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신용자 특례보증) 서민금융진흥원의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제도권 대출이 어려운 최저신용자에 금융 지원
*(한도) 1인당 1000만원, (금리) 15.9%(보증료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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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0.2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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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480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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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대상으로 금융지원 3종 패키지’도 공급한다는데요!
먼저 서민의 고금리·변동금리 주담대를 저금리·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최근 금리 급등으로 커진 서민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정부의 취지입니다
또한 미취업 청년·대학생에게 지원해온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확대하고 서민금융진흥원이 한시 특례보증을 통해 최저신용자에게 대출을 해주는 금융지원 방안도 마련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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