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과세대상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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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4.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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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종부세)

 

부동산 거래를 할 때 종부세라는 말을 많이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종부세는 즉 종합부동산세를 의미하는 단어인데요.

 

종합부동산세 즉 종부세는 부동산으로 분류되는 토지와 주택, 건물 등을 대상으로 과세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세기준일은 매월 6월 1일이며 각 세대 당  평방단위 등으로 매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수로 합산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때 재산세는 관할 행정부로부터 유형별로  징수하게 되며 공제액을 제외하고 남는 비용이 생기게 되면 담당 세무서에게 남은 금액을 부과해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종합부동산세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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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 1세대 1주택자와 다주택자가 각각 다른 기준을 적용합니다. 

 

1세대에서 전 가구원이 오직 1주택만을 소유한 경우에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 가격의 공시지가가 11억 이하까지 비과세가 됩니다. 하지만 만약 공시지가가 11억을 넘긴 경우에는 초과된 액수에 세율이 적용되어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 이상의 여러채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주택 전체의 공시지가를 합산하여 6억 이하까지 비과세가 되며, 6억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1세대 1주택자인 A씨는 공시지가 12억짜리 집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비과세 한도 11억을 제외한 1억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자인 B씨는 가지고 있는 모든 주택의 공시지가 합계액이 A 씨의 집값과 같이 12억이라고 가정하면 다주택자 비과세 한도인 6억을 적용하여 이를 초과한 6억에 대해서 종부세가 부과됩니다

위 사례와 같이 같은 액수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집을 여러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의 경우에 더 많은 세금부담이 있으며, 이러한 세금은 똘똘한 한채만을 마련하는 현장이 나타나기도 하고 보유하고 있는 집을 자녀에게 증여하거나 처분을 하는 경우도 많았고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사용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종합부동산세 납부기한 

매년 12월 1일 ~ 12월 15일
(과세기준일 매년 6월1일)
납부 세액
분납 가능 금액
25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250만원 초과 금액 분납
500만원 초과
해당세액의 50%이하 금액 분납
 

 

종합부동산세 계산방법 

{(공시가격 합상-공제금액)*공정시장가액 비율*종부세율(%)}

* 종부세를 결정하는 주 요소

1) 공시가격

2) 공정시장가액 비율

3) 종부세율

 

종합부동산세 납부방법 

종부세 납부 방법으로는 총 4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 금융기관 직접납부
  • 가상 계좌
  • 인터넷 뱅킹
  • 홈택스

홈택스를 이용한 납부 방법은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제출 메뉴로 이동사셔서 종합부동산세 정기고지분 분납신청 으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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