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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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5.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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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정의

 

취약계층이란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된 것은 대략 1990년대 후반의

외환위기 시절부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는 만연한 실업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했던 시절로 정부는

공공근로나 한시적생활보호와 같은

임시 조치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고

시민사회의 각종 구호 활동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시기였습니다

 당시 이와 같은 정부 및 시민사회의

조직적 활동이 종종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 등으로 표현되었습니다

 현재 취약계층이란 용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나 공유된

정의가 존재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대체로 빈곤층장애인한부모 가정,

 실업자노인 등에서 한 개 또는

둘 이상의 특성을 중층적으로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취약계층으로 표현 되곤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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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계층 기준은?

가구원 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기준
중위소득
2021년
1,827,831원
3,088,079원
3,983,950원
4,876,290원
5,757,373원
6,628,603원
2022년
1,944,812원
3,260,085원
4,194,701원
5,121,080원
6,024,515원
6,907,004원
2021년 대비 기준 중위소득이 증가하였습니다. 

1.가구 월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기준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됩니다.

 

2. 고령자

 - 만 65세 이상

 

3. 장애인

 -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 보유자

 

4. 성매매 피해자

 - 성매매 피해여성 쉼터, 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기관치료 등의 확인서 보유자

 

5.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 취업성공패키지 등 참여자

 

6.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7. 가정폭력피해자

 - 가정폭력피해보호시설 입소 확인서

 

8. 한부모가족 지원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9. 결혼이민자

 - F-2, F-5, F-6 비자 소지자

 

10. 갱생보호 대상자

 -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갱생보호법인이 지원하였다는 확인서

 

11. 범죄구조피해자

 - 결정통지서, 가족관계증명서

 

12. 기타

 - 1년 이상 장기실업자, 출소 후 6개월 이내 수형자, 소년원 출소 6개월 이내자, 보호관찰청소년, 노숙인, 약물/알코올/도박중독자, 선천성 또는 희귀난치별 치료자, 여성실업자 중 여성가장, 난민, 사회서비스 대상 취약계층(탄력적 인정), 보호종료아동 등등

 

취약계층 지원금 소식

 

첫 당정 협의 안건은 윤석열

대통령의 1호 공약이었던

코로나19 손실 보상 대책이었습니다.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에게

최소 6백만 원의 손실지원금을

주기로 합의했습니다.


지난달 인수위가 차등 지급 방침을 밝히면서

"50조 원 이상을 활용한 온전한 손실보상"이란

대선 공약이 후퇴했다는 논란이 빚어진 뒤

'적극 지원'으로 선회한 겁니다.

국민의 힘 측은 "손실을 온전히 보상하기 위해서

소상공인 누구에게나 최소 600만 원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지원 대상은 매출 30억 원 이하의

중기업을 포함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370만 명입니다.

국민의힘은 여행업과 공연·전시업,

항공운수업 등도 포함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집합금지 등 직접적인 방역조치를 적용받지

않았다며 손실 보상에서 제외돼

온 업종들입니다.

당정은 또 하루 손실액의 90%를 보상해주는

현행 보상 금액을 100%로 늘리고, 하

한액수는 현행 50만 원에서 1

00만 원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취약계층에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긴

급생활지원금도 이번 추경안에 포함됩니다.
4인 가구 기준 75만~100만 원이

지원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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