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자격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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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5. 16:18
기초생활수급자 자격
2022년이 되면서부터 변화된 정책과 제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및 생계 급여 등에 대한 혜택들도 변화가 있었던만큼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대한 혜택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분들이 있다면 집중하셔서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기초생활수급자란?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하는것은
소득 인정액이 중위소득으로 30-50% 이하로
유지가 되며 최저 생계비에 미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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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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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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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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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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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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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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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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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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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네가지
예전에는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등으로 나누어서 복지정책을 지원했지만 이제는 보다 세심하게 복지정책의 헤택을 주고 있습니다.
정말 필요한 부분에서 보다 세심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경제적인 수준을 나누는 기준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생계급여, 주거급여,교육급여, 의료급여 등으로 나누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 |||||||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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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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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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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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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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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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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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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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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원/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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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4,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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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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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94,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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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1,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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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2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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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07,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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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780,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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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준 중위소득에 대비해서중위소득 30프로 이하는 생계급여 40프로 이하는 의료급여, 45프로 이하는 주거급여, 50프로 이하는 교육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주소득원이 사망하거나 질병, 부상, 사고, 사업부도, 파산 등의 경우나 부모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천재지변 등의 갑작스러운 문제로 인해서 생계 유지가 어렵다고 보여지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으로 긴급생계급여를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총 정리!
- 생계급여 -
생계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하여 최저 생활을 보장할 목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현금으로 지급된다고 합니다.
생계급여의 지원 대상은 가구의 소득 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여야 하며 지원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으니 확인해 보시고 신청하셔야 합니다.
-의료급여-
의료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0% 이하여야 하며, 질병, 부상, 출산 등으로 생활 유지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의료문제를 국가가 보장하는 제도이며 의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의료급여가 지급된다고 합니다.
현재 의료급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금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 주거급여 -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주거 안정에 필요한 임차료, 수선 유지비, 그 밖의 수급 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주거급여의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3% 이하이며 한 가구의 인원수 만큼 지급되는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교육급여 -
교육급여는 초, 중, 고등학교로 나뉘어 지급되고 있으며, 입학금, 수업료, 학용품비 등이 필요한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지급됩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 신청방법은 아래의 이미지를 참고하시며 기초생활수급 신청을 위해서는 거주지 읍, 면, 동 주민센터에 수급 받으실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시거나, 사회복지담당 공무원이 직권 신청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 후 선정기간은?
급여 신청일로 30일 내 (문제 있을 경우 60일 이내) 선정여부 통지합니다 또한 시간이 더 걸려서 60일 이내에 통지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아래와 같습니다
①부양의무자 재산, 소득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부양의무자 혹은 수급권자 자료제출 요구,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하는 경우
저소득층 취약계층 재난지원금 6차 재난지원금 안내
▶지원대상자: 생계급여·의료급여·주거급여·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 한부모
▶지원금액: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
▶신청방법: 4인가구 기준으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100만원, 주거·교육급여를 받는 가구와 차상위계층·한부모가구는 75만원
▶지급시기: 7월부터 선불형 카드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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