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병수당 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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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6.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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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일과 관련된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 산업재해를

인정받아 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과 관련되지 않은 부상이나

질병에 대해서는 별 다른 법적 제도가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아픈데

쉴 수 없는 상황들에 많이 노출되고

, 또 전염병 특성상 다른 이에게

옮길 수 있음에도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상황들이 많아지면서

정부는 ‘아프면 쉴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상병수당’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상병수당?

업무와 무관한 사유로

몸이 아프거나 다쳐서 쉬어야 할 때

일정 소득을 보장해주는 것 입니다

 

즉 아프면 쉴 권리를 준다는 것이죠

 

 

 

 

상병수당 대상자 

1) 취업자

- 직장 건강보험이나 고용보험에 직전 1개월 이상 가입돼 있는 사람 (= 일반 직장인)

2) 특수고용직 노동자, 플랫폼 노동자, 예술인

- 택배기사·보험설계사·학습지교사 등

3) 자영업자

- 자영업자는 직전 3개월 동안 사업자등록을 유지하고, 전월 매출이 191만원 이상인 경우에 신청할 수 있다.

4) 공무원·교직원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시범사업 지역에 사는 취업자만 신청할 수 있다. 사업장(직장이나 가게)이 시범사업 지역 안에 있지만 사는 곳이 다르면 신청할 수 없다. 다만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역 내 특정 협력사업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거주지와 무관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병수당 신청기간 

 

2022. 7. 4. ~ 2023. 6. 4. (1년)

 

 

상병수당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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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내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을 방문해 '상병수당 신청용 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발급비용은 건당 15,000원이며, 수급대상으로 확정이 된 후에 100%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연장신청서는 50% 환급)

진단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www.nhis.or.kr) → 정책센터 → 국민건강보험 → 상병수당 → 지역 선택 → 참여 의료기관'을 통해 확인가능합니다 

이후 근무하는 사업장에서 상병수당 신청기간 중 휴가계획과 보수지급여부를 작성한 '근로중단 계획서'를 발급받습니다. (사업장 근로자는 사업주, 특수고용직 등 노무제공자는 소득지급처, 자영업자는 본인 작성)

의료기관 진단서와 근로중단 계획서를 준비한 신청인은 국민건강보험 공단 누리집 온라인에서 신청 또는 시범사업 관할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 팩스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상병수당 사업내용 정리

< 상병수당 1단계 시범사업 주요내용 >

대상지역 : 경기 부천시 · 경북 포항시(모형1), 서울 종로구 · 충남 천안시(모형2), 경남 창원시 · 전남 순천시(모형3)

지원대상자

- (거주지) 시범사업 대상 지역의 거주자 (협력사업장 근로자는 거주지 무관하게 지원)

- (연령) 만 15세 이상 ~ 만 65세 미만

- (국적) 대한민국 국적자 (대한민국 국적자와 동일 가구인 외국인 및 난민은 포함)

- (취업자) 직장인, 특수고용직, 자영업자 등 포괄하되 아래 기준 중 하나 이상 충족 필요

① 건강보험 직장가입자(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②고용보험 가입자(특수고용직 노동자·플랫폼 노동자 등 포함, 직전 1개월 이상 가입)
③자영업자(직전 3개월 이상 사업자등록 유지 + 전월 매출 191만원 이상)

- (지원제외자) 공무원, 질병목적 외 휴직자, 자동차보험 적용자, 고용보험·산재보험·생계급여·긴급복지 등 타 제도 수급자, 해외출국자 등

수급요건

- (부상·질병의 범위) 일을 하지 못할 정도로 아프다면 부상·질병의 유형 또는
진단명 제한 없이 상병수당 신청 가능하며, 구체적 요건은 모형별로 상이

* 미용 목적의 성형, 단순한 증상만을 호소하는 경우, 출산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구분
모형1
모형2
모형3
입원 여부
제한 無
제한 無
입원
급여
근로활동 불가기간
근로활동 불가기간
의료이용일수
대기기간/최대보장
7일/90일
14일/120일
3일/90일
지역
부천시, 포항시
종로구, 천안시
순천시, 창원시

- (근로의 중단) 부상·질병으로 인해 실제로 일을 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 상병수당 지급 → 사업주, 소득지급처 등의 확인 필요

* 상병수당 신청 시 근로중단계획서 / 상병수당 지급 전 근로중단확인서 각각 제출

지원내용 : 급여 지급기간 동안 일 4만 3,960원 지급 (대기기간 제외)

신청·지급 절차
1
의료기관 방문
4
공단에서 확인·심사
2
구비서류 준비
5
근로중단확인서 제출
3
상병수당 신청
6
상병수당 지급
문의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www.nhis.or.kr)에서 ‘상병수당’ 검색
-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번호(1577-1000), 시범사업 지역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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