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기준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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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6. 09:48
저소득층 기준이 애매하기도 하고..
최근에는 많이 사용하지 않는 단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를 대신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상
그 기준을 저소득층 및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등의 기준으로 나눠
하위 몇프로로 인정을 하여
그에 맞는 수급대상자 선정을 하고 교육,
의료, 주거, 생계급여 등의 대상의
선정 기준을 맞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저소득층 기준으로 삼는 것보다는
그 소득인정액 과 이에 맞는
그 기준 중위소득 확인이 먼저입니다.
2022년 중위소득표
기초생활 보장을 판단할 때 사용하는
저소득층 기준을 산출할 때
활용하는 것이 중위소득입니다.
기준중위소득이란
전 국민을 100명이라고 가정할 때
소득 규모가 50번째에 해당하는
사람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준중위소득은 정부가
기초생활수급자 등 선정을 위해서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보정한
국민 소득 중위값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에서 정 가운에
해당하는 기준이 되는 소득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2022년 중위 소득표 |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금액(원/월)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기초생활수급자 기준
정부에서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에 따라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되는 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를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기본적인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를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 생계, 의료,
주거, 교육 등 세분화된 급여 지급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과 소득 인정액
기준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양의무자 기준인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임과 동시에
'소득 인정액이 급여별 기준 이하 가구'가
기초생활수급자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각 급여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생계급여 : 기준 중위소득 30% 이하
-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5% 이하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차상위 계층 기준
그렇다면 차상위계층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르면
차상위계층은 '수급권자에 해당하지
않는 계층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인 기준 중위소득
100분의 50 이하인 계층'을 의미합니다.
즉, 중위소득 50% 이하로 저소득층이지만
, 소득 인정액 기준 또는 부양의무자가
기준에서 벗어나 기초생활수급권자에는
해당하지 못하는 가구를 말하는 것이죠.
차상위계층에 선정된 가구에게는
도시가스 요금이나 통신요금 등의 감면이 지원되며
, 최근 근로를 하고 있다면 자산형성지원
정책 중에서는 청년저축계좌와 희망키움통장
II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도 가능한데요.
특히 한부모가족 및 조손가족의 경우에는
기존 차상위계층 소득 인정액 기준인 50%보다
조금 높은 52% 이하 기준까지 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의 아동 양육비,
자녀 1인당 연 54,100원의 학용품비,
가구당 월 5만 원의 생활보조금이 지원됩니다.
저소득층 긴급지원금 소식!
국민의힘과 윤석열정부는 5월 11일
첫 당정 협의에서 코로나19 방역조치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 370만명에게
1인당 최소 600만원 이상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이날 오전
국회 당정 협의 후 브리핑에서
"모든 자영업자·소상공인, 매출액 30억원 이하
중기업까지 370만명에게 최소 600만원을 지급
해달라고 요청했다"며 "정부에서
그 부분은 수용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최소 600만원이기 때문에
업종별로 600만원에서 '플러스 알파(+α)'가
있을 것"이라면서 "손실을 보든 안 보든
손실지원금으로 최소 600만원을 지급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지난달 28일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을 차등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가 윤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인
'50조원 이상 재정자금을 활용한 정당하고
온전한 손실보상'을 파기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은 바 있습니다
이에 이번 당정 협의에서는
더욱 적극적인 지원 방침으로 선회한
것으로 관측됩니다
당정은 또 손실보상 보정률을 현행
90%에서 100%로 상향하고,
분기별 하한액도 현행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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