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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 알려드려요!
-Site
·2022. 7. 6. 11:53
급격한 물가상승 및 갑작스러운
위기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여
생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소득과 재산 기준이 충족될 경우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
또는 그와 생계 및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구성원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식료품비·의복비 등 생계유지에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제도로 최저생계비를
최소한 1개월간 100% 지원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인상!
이번에 인상하는 생계지원금 단가는
그간 기준중위소득 26% 전후 수준에
머물던 금액을 30% 수준까지 확대하여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인가구 488,800원 지원하던
금액이 583,400원으로 인상되고
인상률은 19.35%나 오르게 됩니다.
1인가구에서 6인가구까지
전체적으로 약 18%전후의 인상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대상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대상자에
대해 궁금하실텐데요.
긴급복지생계지원금 대상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여 긴급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을 합니다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사항을 살펴 보면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 등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또는 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가정폭력 또는 성폭력을 당한 경우,
화재 또는 자연재해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휴업, 폐업 또는
사업장의 화재 등으로 인하여
실질적인 영업이 곤란 하게 된 경우
,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지자체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이렇게 크게
9가지로 나눌수 있습니다.
그리고 소득·재산기준의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하며 소득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이어야 하며 세부 금액은 상단의
그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산의 경우 대도시
2억4100만 원, 중소도시 1억5200만 원,
농어촌 1억3000만 원 이하이어야 하며
금융재산의 경우에는 600만 원 이하
(주거지원의 경우 800만원)이어야 합니다.
지원내용은 (4인 기준/월 )으로
생계(130.4만 원), 의료(1회 300만 원 이내)
그리고 기타 급여로 주거, 복지시설이용,
교육비, 연료비(10월∼3월), 해산비,
장제비, 전기요금 등이 지원됩니다.
중위소득 75% 기준
|
|
1인
|
1,458,609원
|
2인
|
2,445,063원
|
3인
|
3,146,025원
|
4인
|
3,840,810원
|
5인
|
4,518,386원
|
6인
|
5,180,253원
|
7인
|
5,835,444원
|
참고로 생계급여, 실업급여 등
다른 법률에 의해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신청방법
긴급복지생계지원금의 선정기한은
상시 신청이므로 해당된다면 바로 가능합니다
실직, 휴업이나 폐업 등으로 생계에
어려움이 있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이
필요한 사람은 시·군·구청, 읍·면·동 주민센터
, 보건복지 상담센터 등을 통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 상담을 받고 지원금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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