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저축계좌✅자격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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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6. 19:55
정말 물가가 많이 올랐지요?
청년들이 목돈을 모으기 어려운 시기가 없습니다. 버는 돈은 별로 없는데 이것저것 소비하고 나면 정작 내가 모을 수 있는 돈은 쥐꼬리만한 푼돈 뿐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제도들을 시행하고 있는데 그중 청년내일저축계좌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매달 10만 원씩 3년 동안 저축을 하면 매달 10~30만 원을 지원해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도와주는 청년특별대책 제도를 말합니다.
본인 적립액 월 10만 원에 정부지원금 월 10만 원을 추가 적립하여 3년간 지원하며, 만기 시에는 본인 납입액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72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정부지원금 월 30만 원을 적립하여 3년 뒤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예금이자를 수령 할 수 있기때문에 신청 자격이 되면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신청대상
4가지를 모두 총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1. (가입연령)
신청 당시 만 19세~만 34세 청년
※ 단, 수급자·차상위자는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
2. (근로·사업소득)
기준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일 경우 연간 근로 사업소득이 월 50만원 초과 ~ 월 200만원 이하
※ 단, 수급자 차상위자는 현재 근로활동 중이며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청년(월 50만원 이하도 상관없음)
3.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4. (가구재산)
대도시 3.5억원, 중소도시 2억원, 농어촌 1.7억원 이하
중위소득 100% 이하?
중위소득 100% 금액은 가구인원별로 다른데요.
대표적으론 1인가구 일때는 1,944,812원이고 3인가구 일때는 4,194,701원 4인가구일때는 5,121,080원입니다. 신청자 본인이 속한 가구의 인원별 소득을 따져보시고 해당이 되시는 분만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청년은 조건이 조금 다른데요. 기준 중위소득 50%이하로 소득기준이 일반청년보다 절반이 낮은 청년을 대상으로하고 나이도 만 15~39세로 가입 연령이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근로,사업소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하니 여러모로 가입이 간편하겠습니다
신청방법
1. 가입희망자는
'22년 7월 중순(상세일정 추후 안내) 이후부터 주민센터 방문신청 혹은 복지로(bokjiro.go.kr)에서 온라인 서비스신청이 가능합니다.
복지로를 통한 온라인 신청은 해당 신청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자가진단표 작성 결과 필수가입요건 등이 적합일 경우, 관련 서류를 제출합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을 해야합니다.
정부는 원활한 신청을 위해 신청 시작일로부터 2주간은 출생일 기준으로 5부제를 실행할 계획입니다
월요일에는 출생일 끝자리가 1·6, 화요일은 2·7, 수요일은 3·8, 목요일은 4·9, 금요일은 5·0인 청년이 신청하는 방식이다. 8월 1일부터 5일까지는 5부제와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다.
총 10만 4000명을 선정하며, 결과는 소득·재산 조사 등을 거쳐 10월에 발표됩니다 .
2. 중앙정부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 아래 해당사업에 참여(예정) 중이거나 과거 이러한 사업의 혜택을 받은 자(가구)는 중복참여가 불가하니 상세내용은 사업안내 또는 담당자를 통해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지원대상, 목적, 지원방식 등이 유사한 자산형성지원사업
(예 :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고용노동부 '청년내일채움공제' 등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
- 복지부 자산형성지원사업과 중복지원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업
- 단, 지원대상과 목적이 다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자(가구)는 중복참여 가능(예 :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디딤씨앗통장', '꿈나래통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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