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인터넷 발급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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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7. 11:24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사업자는 본인이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해야 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을 받습니다.
아시다시피 소비자가 물건을 구매하며 부담하는 것으로, 물건 값에 이미 포함이 되어 있어 사업자가 한꺼번에 이를 대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신고를 마쳤을 때 비로소 이 증명원을 발급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요즘처럼 코로나로 인한 정부 지원사업이 많은 때에는 이 증명원 제출이 필수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 방법을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이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이란 사업자(개인, 법인)가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 납부한 세액을 증명해주는 문서입니다
이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발급은 부가세 신고가 완료된 내역이 있어야 발급이 가능하며, 세무서 전산처리 기간에 따라 신고 며칠 후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
대다수의 증명은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 등에는 발급이 가능한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역시 그러합니다. 윗 홈택스 사이트에서 인증서로 로그인 후 사용하면 됩니다
홈텍스에 접속 후 로그인 하셔서 사이트 상단 메뉴에서 빨간 박스로 표시되어 있는 두 번째인 민원증명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으로 들어가줍니다
일부 정보는 마스킹 처리가 되어 있는데 기본 인적 사항, 신청 내용, 수령방법 등을 차례대로 기입하면 되며
첫 번째인 기본 인적 사항에서는 주민등록번호 or 사업자등록번호, 상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휴대전화 번호, 이메일 등이 있는데 로그인하게 되면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 번호나 상호, 대표자명 등이 기입되어 있으니 누락 부분만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인 신청 내용에서는 용도와 제출처를 체크해 주고 원하는 과세기간을 선택하면 됩니다
세 번째로 수령방법은 2가지로 프린터 출력을 위한 인터넷 발급과 화면 조회만을 위한 인터넷 열람이 있으니 원하는 내용으로 인터넷 프린트 출력과 인터넷 열람 중 선택이 가능하며 주민등록번호를 공개할 것인지, 비공개할 것인지를 묻는 란에서는 불필요하게 개인 정보를 노출시킬 필요는 없고 특별히 요구되는 사항이 없을 땐 비공개로 처리하며 주민번호 비공개 시는 ****로 표시됩니다
모든 사항을 체크한 후 맨 아래의 신청하기를 클릭하면 "신청하시겠습니까?"라는 메시지가 뜨고 확인을 누르면 완료됩니다
홈텍스 바로가기
무인민원 발급기에서도 가능!
가까운 주민센터에 방문하시면 설치되어 있는 데다, 세무서나 병원, 마트, 전철역과 같은 장소에 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무인발급기에서 ‘국세증명’ 메뉴를 누르시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메뉴가 뜨며 무료로 출력이 가능합니다.
개인/법인 가운데 해당 되는 사업자를 클릭하시면 등록번호를 누를 수 있는 화면이 뜨며, 지문인식을 통해 본인 확인 후 과세기간과 사용용도를 선택하여 출력 가능합니다. 이 때 발급 매수는 최대 3매라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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