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신고기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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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7. 11:01
부가세 신고기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부가세 계산방법,부가세 신고방법이
궁금하셨을 텐데요.
이 글을 통해 부가세 계산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과세사업자,면세사업자
부가세 신고방법을 알아보기 전
대표님께서 부가세
과세사업자인지 면세사업자인지
구분하셔야 합니다.
말 그대로, 과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의무가 있으며 면세사업자는
부가세 납부 의무가 없기 때문입니다.
과세사업자를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해드리자면
아래와 같습니다.
과세사업자부가세가
과세되는 물품 혹은
서비스(용역)를 공급하는 사업자.
면세사업자: 부가세가 면제되는
사업자이며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면세품목
|
기초생활필수품, 교육, 여객운송, 문화관련, 기타(토지)
|
|
면세사업자
|
학원, 농/축/수산물 판매업, 병/의원, 연예인, 출판업 등
|
즉, 면세사업자가 아닌 과세사업자에
속한다면 부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기간
과세기간
|
과세대상기간
|
신고납부기간
|
신고대상자
|
제 1기
|
예정신고
1/1 ~ 3/31
|
4/1 ~ 4/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1/1 ~ 6/30
|
7/1 ~ 7/25
|
개인/법인사업자
|
|
제 2기
|
예정신고
7/1 ~ 9/30
|
10/1 ~ 10/25
|
법인사업자
|
확정신고
7/1 ~ 12/31
|
다음해
1/1 ~ 1/25
|
개인/법인사업자
|
부가세신고는 1기와 2기로 나뉘어 집니다.
제 1기는 1월 부터 6월까지를 과세기간으로
보고, 예정신고와 확정신고로 나뉘게 되는데요.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1년에 총 4번으로
1기 예정과 확정 신고 2번과
2기 예정, 확정 신고 2번 총 4번입니다.
개인 사업자는 1년에 총 2번으로
1기와 2기에 확정신고를 하면 됩니다.
간이 과세자는 1년에 1번 신고를 마무리
하면 됩니다!
부가세 계산방법
계산 방법은 과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사업자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빼는 것으로 구할 수 있습니다.
공급가액의 10%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간이과세자는 매입세액에 해당 업종의
부가가치율을 곱하면 됩니다.
일반사업자는 10%를 붙이지만 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달리 한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부가세 절세혜택 꼭 적용하세요!
부가세 관리를 잘 해야
덜 낼 세금을 더 내지 않습니다.
부가세 신고 시, 절세혜택은 굉장히 많은데요.
업종에 따라서 공제율, 항목이
다르므로 대표적인 항목을 알아보겠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요식업에 종사하는 사업주님께서 적용할 수 있는 공제 항목입니다.
사업자가 부가세가 면세되는 농/축/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제조 혹은 가공하여 재화를 공급하거나 용역을 창출했을 때 매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2. 매입세액공제
매출이 발생하면 납부해야 할 매출 부가세가 발생하고, 매출을 내기 위해 매입하면 매입 부가세가 발생합니다.
즉, 매입 비용이 많을수록 부가세는 줄어들게 됩니다.
부가세는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적격증빙 자료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선 적격증빙 자료를 꼭 수취하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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