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 코로나 검사시간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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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5.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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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엔데믹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면서

뉴스나 인터넷을 보다보면 2년동안

펜데믹이라는 말은 정 많이

들었을 것 입니다 

 

어떤 질병이나 바이러스가 생긴 뒤
국경을 넘어 전 세계로 퍼져나가는 것이
걷잗을 수 없이 빠른 속도로 진행될 때
팬데믹이라고 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가 그랬고 

그 뒤 변종인 델타와 오미크론 또한 

펜데믹 예 입니다 



그렇다면 엔데믹은 뭘까요?

 

엔데믹은 항상 존재하고 있는

질병인데 퍼져나가는 것이 예측 가능한

범주내에 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독감이 대표적인 엔데믹에

속하는 질병이며  말라리아 결핵 또한

엔데믹 대표적인 질병입니다

 

코로나 법정감염병 2급 하향!

제 1급 감염병
제 2급 감염병
전수 감시, 즉시 신고
전수 감시, 24시간 내 신고
제 1급 감염병 종류
에볼라, 마버그열, 라싸열,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출혈열, 리프트밸리열, 두창, 페스트, 탄저, 보툴리눔독소증, 야토병, 코로나19,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사스,SARS),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MERS), 동물인풀루엔자 인체감염증, 신종인플루엔자, 디프테리아
총 17종
제 2급 감염병 종류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백일해, 유행성이하선염, 풍진, 폴리오, 수막구균감염증,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폐렴구균감염증, 한센병, 성홍열,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감염증,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균종(CRE)감염증, E형간염
총 21종

제 1급 감염병과 제 2급 감염병의

경우 신고 시간도 다릅니다.

 

즉시 신고해야 하는 제 1급 감염병인

코로나19가 감염병 등급이 조정되면

24시간 내 신고하면 되는 것이죠.

 

코로나 방역수칙 이렇게 달라져요!

오미크론을 극복하고 이후의 시대

상황을 준비하면서 질병관리청도

의료체계를 단계별로 일반으로

전환하는 시기를 준비한다고 합니다

 

준비기 이후 4주간의 이행기

그 이후 일반 의료 체계 내에서

지속 가능한 감염병 관리체계로 전면

전활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준비기
이행기
(4월 25일부터 잠정 4주간)
안착기
[진단·검사]
보건소 중심 공공 검사 체계 운영
* 보건소 RAT 검사 중단(4.11.)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 항원 검사는 민간 의료기관에서 시행
* 코로나19 유행 상황 변화를 고려하여 연장 기간 조정 가능
[진단·검사]
민간 의료 기관 중심
진료·검사 체계로 전환
임시 선별 검사소 축소
[격리·지원]
확진자 격리(7일) 의무 현행 유지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격리(7일)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 지원비 등 지원
[격리·지원]
격리 권고 전환
(의무 해제)
* 생활 지원비·외래 진료비 종료, 입원 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 대응]
확진자 자기 기입식 조사로 역학 조사 효율화
[역학 대응]
감염 취약시설 집중 관리를 위한 기획 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등
[역학 대응]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 기반 방역 기반 구축
[검역]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 (현재) ① 접종자 : 격리 면제, 검사 3회 / ② 미접종자 : 격리, 검사 3회
[검역]
개인 접종력 등에 따른 차등 관리
* (현재) ① 접종자 : 격리 면제, 검사 3회 / ② 미접종자 : 격리, 검사 3회
[검역]
단계적 격리 면제 및 진단 검사 축소
* 입국 시 예방 접종 필수 요구 검토
[재택 치료]
재택 - 집중·일반 관리 군 분류, 집중 관리 군 중심 모니터링
대면 - 외래 진료 센터 신청 대상 확대(모든 병·의원, 3.30~), 대면 진료 관리료 신설
[재택 치료]
재택 - 재택 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 외래 진료 센터 지속 확충
[재택 치료]
재택 - 재택 관리 실시 (재택 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 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 일반 의료 체계 편입, 동네 병의원 대면 진료 가능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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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건소 코로나 검사시간 어떻게 운영될까요?

우선 대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주말과 공휴일 코로나 검사시간은

평일시간과 다릅니다 

 

의료기관 방문 전 120 또는

지역 보건소를 통해

몇시까지 보건소가 운영되는지

안내 받는게 가장 좋습니다 

 

 

힘이 되는 평생 친구, 보건복지부

 

www.mohw.go.kr

보건복지부 사이트에서 진행하는

전국 코로나 임시선별검사소 현황을

확인할수있는데요

 

밑 사진과 같이 자기가 사는 동네

가까운 곳에서 임시선별진료소를 확인할수 있고

보건소 호흡기전담클리닉

드라이브스루 선별진료소 위치 또한

쉽게 확인할수있습니다 

 

 

보건소 pcr검사 결과시간은?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 시간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검사 결과 조회는

보통적으로 1~2일 내로 검사 결과

나오지만,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보통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 시간이

 다음날 오전에결과가 나오는 경우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건소 검사 결과 조회 시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검사를 받는 분들이

많아지는 지역에서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조금 더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 시간이 길어질 수 있는데요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 시간은 지역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 검사결과 통보 시간

조금 밀려서 길어져도 너무 초조해하지 마시고

집에서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코로나 보건소 무료검사대상자는?

2022년 2월 3일부터 코로나19 PCR 검사 고위험군인 우선순위 대상만 실시하게 됐습니다 고위험군이 아니거나 방역패스 목적으로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면, 자가진단키트로 검사 후 양성이 나오면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PCR 검사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검사대상자
증빙자료
만 60세 이상 고령자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격리 해제 전 검사자(수동감시자 포함)
- 해외입국자(해외에서 국내로 입국한 자)
- 검사 대상 지정 문자 등(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격리통지서, 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격리 통보 문자
-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세서 등 해외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 외국인보호시설·소년보호관·교정시설 입소자
- 휴가 복귀 장병
- 병원 입원 전 환자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보호명령서, 입원(소년원, 소년분류심사원) 통지서 또는 안내문(통보 문자)
- 휴가증
- 입원 관련 증빙서류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의사소견서(신속항원검사 양성 포함),
양성이 확인된 신속항원검사 제품(밀봉하여 제출) 
* 고위험시설 :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기존 선제검사 대상 기관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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