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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12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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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0. 19:37
코로나 증상은?
환절기에는 반갑지 않은 손님, 감기가 찾아오기 쉽습니다! 지나치게 과로하거나 면역이 저하된 상태라면 몸이 외부 환경 변화에 미처 적응하지 못해 더 쉽게 목이 붓고 칼칼하다가 기침이 나기도 하지요
이런 상태를 우리는 흔히 목감기에 걸렸다고 말하는데, 이것을 의학적으로 인후염(laryngopharyngitis) 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감기 증상이 코로나 증상과 좀 헷갈립니다. 코로나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상기도감염의 특징적 증상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감기 증상이 나타나면 어? 코로나 걸린거 아냐? 하며 자가검사를 해보게 되는데요.
흔히 말하는 목감기 역시 상기도 감염에 해당하는 질병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인두, 후두를 포함한 상기도 점막에 생기는 염증성 반응을 의미하지요.
공통적으로 인후통이 발생하는 코로나와 목감기는 구분하기 쉽지않지만 그래도 차이가 있습니다.
코로나 목감기 차이는 증상 발현순서
코로나 증상은
발열을 시작으로 기침, 인후통, 두통, 결막염, 근육통, 피로감, 구토, 설사, 호흡곤란 등 순서로 나타나지만 다양한 증상이 거의 동시에 나타나기도 해요.
목감기는
처음에 목 건조함, 이물감에서 시작해 목붓기, 기침이 나고 후두까지 염증이 번지면 목소리가 쉬기도 합니다. 염증이 더 심해지면 그 후에 발열, 두통, 설사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코로나와 독감의 차이점
추운 날씨에 독감에 걸리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코로나 바이러스와 독감의 증상에는 큰 차이가 존재합니다. 독감은 열이 먼저 발생하지 않고 다른 곳에서 염증 반응, 기침, 통증이 먼저 발생한 이후 열이 발생하고 구토를 하며, 설사를 하게 되는 순서로 코로나 바이러스는 열이 먼저 발생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검체채취일로부터 7일간입니다. 격리 기간이 끝날 경우 별도의 검사는 필요 없고 8일차 자정에 바로 해제가 됩니다. 외출하게 될 경우 감염예방법 형사 고발 대상이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현행 자가격리 기간 7일 격리의무 유지 및 4주 단위로 재평가 시행 후 결정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는?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 수동감시 권고 수칙
10일 동안 다음과 같은 권고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거인이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구성원인 경우, 등교(등원) 제한 기준은 해당 기관의 지침에 따릅니다.
1. 인지 후 3일 이내에 PCR 검사는 반드시 받으시고, 6일에서 7일차에 신속항원검사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60세 이상의 동거인은 검사 횟수 두 번 모두 PCR 검사를 권고합니다.
PCR 검사 : 보건소 선별검사소
신속항원검사 : 가장 신속하고 접근이 쉬운 방법으로 검사(자가검사 포함)
2. PCR 검사 결과 음성이 확인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권고)
3. 음성 확인 이후에도 감시 시작일부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여 주십시오. 출근이나 불가피한 외출의 경우 아래행동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를 상시 착용하며,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고 감염위험도 높은 시설 이용(방문) 및 사적 모임을 제한하여 주십시오.
4.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은?
오미크론 확진자가 되었다면 기본적으로는 일주일 동안 자가격리를 하셔야 하는데요, 일주일 후에는 별도 안내가 없어도 외출이 가능합니다.
오미크론 확진자 외출을 격리 기간 7일 내에 하면 격리 수칙 위반인 것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요,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 대상으로 전환 됐기에 필수적인 경우 외출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확진자의 경우에도 정말 어쩔 수 없다면 확진자 2시간 외출이 허용되는데요 병원이나 약국에 가거나 식료품을 사는 등 필수적 목적의 외출만 가능하다고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을 할 경우에는 사람과의 대면 만남을 최소화하고 KF94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자가격리자가 무단 이탈할 경우= 1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처벌받게 됩니다 앞서 말한 것 처럼 확진자가 병원이나 약국에 가는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을 지니고 있으면 자가격리 위반자로 분류되기에 격리기간이 지나기전까지는 답답해도 집 안에 남을위해서라도 머물러 계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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