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켄타우로스 변이 증상✅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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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5. 15:17
코로나 확진자 수 증가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지난 4월말 거리두기가 완전히 폐지되고 5월초 실외 마스크 착용까지 없어졌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수가 줄어들며 방역지침도 완화 됐기에 사실상 코로나 바이러스도 이제 끝이 아닐까 생각했지만 다시한번 코로나가 재유행조짐을 보이며 우리의 일상을 다시한번 위협하고있습니다
윗 표를 보다시피 코로나 확진자 수가 일주일 단위로 더블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중 최악의 버전이라 불리는 ‘BA.2.75(켄타우로스) 변이’에 감염된 확진자가 한국에서도 나왔다고 하는데요 현재의 유행세라면 9월 중순 하루 최대 20만 명 가까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켄타우로스는 2022년 5월 말 인도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코로나 변이 바이러스 입니다
이번 코로나 변이바이러스를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확산 속도가 빠른 데다가 면역 회피 성질이 강해 그리스신화에 나오는 반인반수(半人半獸) 이름을 붙여 켄타우로스 변이라고 불립니다.
이번 변이바이러스인 켄타우로스의 문제는 전파력인데요.
돌연변이가 많을수록 백신이나 자연 감염으로 얻은 면역을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재감염을 일으키기가 쉬운데, 켄타우로스의 스파이크 단백질 변이는 기존 변이들보다 많다고 합니다.
현재 유행 중인 BA.2(오미크론)와 비교하여 인도에서 5월 말 처음 발견되어 빠르게 확산 중 *이며, 미국과 호주, 독일, 영국, 일본, 뉴질랜드, 캐나다 등 약 10개국에서 발견되었다고 하며
* 인도에서 이 켄타우로스 변이가 6월20일에는 7.9%였으나 6월 27일에는 51.35%로 빠르게 확산중에 있습니다 지금 7월에는 더욱 더 상황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인도와 그 주변 나라에 빠르게 퍼져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 캐나다 등 북미와 호주, 오세아니아, 뉴질랜드, 일본, 독일, 프랑스 등 주요 국가 10개국에서 최소 119건 이상의 사례가 계속해서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켄타우로스 바이러스 증상은?
현재까지 켄타로우스의 전파력은 이전의 변이들에 비하여 돌파 감염과 재감염의 위험이 높은 것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 코로나 확진을 했던 사람들이라도 다시 켄타우로스에 감염이 될 수 있는데요!
또한 빠른 전파력이 특징이기도 합니다. 현재 인도에서 전파 속도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보이는 만큼이나- 감염 속도가 빠르니 감염 위험도 높아질 것입니다.
발열, 기침, 두통, 근육통 순으로 몸이 불편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두통, 근육통
코로나 증상이 점점 심해지면 이제 두통과 근육통이 오기 시작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몸에 기운이 없고, 통증을 느낄 수 있다는 의미이며, 평소에 통증을 느끼지 않았던 몸이 아프고 불편하면, 코로나 증상을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메스꺼움, 구토
메스꺼움, 구토 코로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는데요. 메스꺼움과 구토 증상이 발생하게 되면, 정상적인 식사도 못하게 되고 몸의 체력이 급격하게 소모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설사도 방송할 수 있는데요. 구토까지 겪으면서 몸의 체력이 급격하게 저하가 되고 소화 기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설사만으로도 온 몸의 기운이 빠지면서 신체 기능이 저하가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은?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를 더 연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현행 확진자의 7일간 격리 의무는 그대로 유지하고, 4주 후 유행 상황 등을 고려해 재평가할 방침입니다.
확진자 7일 격리 의무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 조정(1등급→2등급) 내용 가운데 ‘이행기’에 해당되는 조치로, 상황이 보다 안정되는 안착기가 되면 격리 권고 의무 또한 해제될 전망입니다.
구분 |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안착기가 되면 ‘격리의무’가 아니라 ‘격리권고’로 전환됩니다. 격리통지 강체처분도 안착기부터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지게되며 사실상 독감처럼 분류되는겁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ifefV/btrHmMUlHJx/ZWjpGzSOocWvKjA5LO5fkK/img.jpg)
정부에서 지원하던 코로나 환자 치료도 안착기부터는 환자 본인부담으로 바뀝니다. 다만, 코로나 입원치료비 지원은 단계적 축소로 진행된다고 하며 코로나 확진 시 지급해주는 생활비 지원도 안착기부터는 격리의무 미부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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