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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격리기준 최신
-Site
·2022. 9. 21. 23:34
코로나 재유행
지난 7월부터 코로나19 일일 확진자가 다시 늘어나며 코로나 재유행에 접어들었습니다
지난 8월에는 하루 확진자 수가 무려 15만명이 다시나오며 코로나 초기증상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미리 정보를 알아보고 대비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개개인마다 다른 유형을 보이고 있으니 자세히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만큼 코로나 증상은 넓고 다양한 편입니다. 이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가운데, 감염 초기 관련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창기에 볼 수 있는 증상은 모두 18가지로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코로나 재유행 주범은 오미크론변이
이번 코로나 재유행을 주도하는 것은 오미크론 하위 변이종인 BA.1~BA.5바이러스입니다.
전파력이 강하지만 중증도는 낮고 무증상과 경증인 경우도 많아 조금이라도 몸 상태가 이상하다면 수시로 코로나 검사를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이전에 코로나19에 걸린 적이 없다면! 감염 가능성이 더 높으니 꼭 검사를 해보시는게 좋습니다
코로나 재감염도 가능
이번 여름 코로나가 다시 유행하면서 코로나19에 걸렸던 사람이 또 감염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의 재감염 추정 사례 발표에 따르면, 8월 1주 차까지 재감염 추정 사례는 18만3617명으로 조사됐는데요.
‘코로나19 재감염’이란 일반적으로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바이러스가 재검출된 경우 등을 의미합니다. ‘재감염 추정 사례정의’는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 최초 확진일 90일 이후 재검출된 경우
✅ 최초 확진일 이후 45~90일 사이 재검출이면서 증상이 있거나 확진자 노출력(또는 해외여행력)이 있는 경우
코로나 확진자 대표증상!
많은 코로나 확진자가 이야기하는
기침과 흉통, 후각 상실이 대표적인
코로나 증상이라 이야기하며,
복통이나 발 부위에 나타나는 물집,
눈 통증과 더불어 비정상적인
근육통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더불어 숨이 가빠지고 오한과 설사가
동반되는 경우도 있으며, 인후통이 발생하기도
하니 평소에 자세한 관찰이 요구됩니다.
<인후통?>
인후통은 상기도염인 급성 인두염,
감기 같은 전신 질환입니다.
인후통이 발병하면 침이나
음식물을 삼킬 때 통증이 동반됩니다.
코로나 연령별 증상
본인이 16세에서 39세에 해당한다면 후각 상실과 흉통, 복통, 눈 통증 및 숨이 가쁜 현상이 자주 나타날 겁니다. 이때 후각 상실과 관련하여 60세 이상에서부터 연관성을 상실하기 시작해, 80세에 다다르면 연관되지 않는다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40세에서 59세 사이의 경우 기침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빈번합니다. 이는 80세 이상 연령층보다 연관도가 높게 발생해서 유의해야 하는 증세에 해당합니다. 다만 해당 바이러스로 인하여 오한이나 떨림 증세가 발생하는 케이스가 많지 않아 관련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60세에서 79세에 해당하는 사람은 코로나초기증상 중에서도 흉통과 숨이 가빠지는 현상이 크게 작용하는 편이며, 이외에도 비정상적인 근육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게 측정됩니다. 그리고 80세 이상 연령대에서는 설사와 인후통, 복통이 주요 증세로 발생하며, 비이상적인 근육통증과 더불어 눈의 통증, 오한과 떨림을 동반하는 유형이 많아 상당히 주의해야 합니다.
코로나 감기와 차이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코로나의 증상은 발열과 기침 증상으로
언뜻 보면 목감기와 매우 비슷한 증상입니다.
하지만 코로나와 감기의 차이점
몇 가지만 알고 있어도
일차적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코로나와 감기를 비교해본 뒤
병의원에 방문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코로나 감기 발생 위치
코로나 발생 위치
코로나는 주로 하부 호흡기관인
하기도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하기도란
인후, 기관, 기관지, 허파를 포함하는
'호흡기'를 이르는 말입니다.
감기 발생 위치
감기는 코로나와 다르게 상부 호흡기관인
상기도에 증상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상기도란
기도의 상부에 해당하는 코, 인두,
목구멍, 후두 등을 포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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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증상의 순서
발열 → 기침 → 인후통, 구토, 설사
하지만 사람에 따라
설사를 하지만 구토를 하지 않거나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이
양성 판정이 나오는 경우도 있으니
조금이라도 몸이 이상하다면
코로나를 의심해보시길 바랍니다.
감기 주요 증상
감기도 코로나와 비슷하게
감기 환자가 재채기를 할 때
분비물이 공중을 떠돌다 입이나 코에 닿아
전파가 됩니다.
감기 중에서도 코로나와 증상이 비슷한 목감기는
목이 간지럽기 시작하면서 기침을 합니다.
사람에 따라 콧물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으나
조금 휴식을 취하면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기도 합니다.
코로나 감기 차이
코로나와 감기는 증상이 비슷하지만
결정적인 차이점이 있습니다.
바로 '미각과 후각 상실'인데요,
100% 모든 코로나 확진자가
미각, 후각 상실이 있던 것은 아니지만
절반 이상이 겪은 이상 증상으로
주의 깊게 체크할 증상 중 하나입니다.
코로나 확진 시 격리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되면, 재택 치료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 센터 대면 진료 혹은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격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으며, 격리 해제 이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입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의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기간 동안 입원 혹은 격리 시설에 입소한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 시 가족 자가격리는?
그렇다면 가족 내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동거인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우선, 확진자 동거가족의 경우 접종력과 관계없이 의무재택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개편되어 자가격리 대상은 아닙니다.
수동감시자란?
감시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하면서 접촉자가 발열, 호흡기 증상 등 의심증상이 발생하면 가까운 또는 관할보건소에서 검사를 받도록 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기존에는 동거인으로 분류된 직후 6~7일째각각, 총 2회 PCR검사를 받아야 했지만 이제는 3일 이내에 PCR검사를 받고 6~7일째에 신속항원검사를 받으면 됩니다.
다만, 당국은 PCR검사를 받고 결과를 확인할 때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하고, 결과가 음성이더라도 수동감시 시작일로부터 10일까지는 가급적 외출을 자제하라는 것이 자가격리 기준 핵심 수칙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외출 유의사항
확진 받기 전후 및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는 공동거주로 인해 감염균에 노출되어 확진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격리 및 방역수칙을 준수하고 건강 모니터링 및 검사는 필수적입니다.
또한 감염전파 방지를 위해 코로나 확진자 외출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기본 사항인데요. 확진된 경우라고 해도 예외적으로 코로나 확진자 외출이 허용될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되는 것으로는 대면진료를 위해 병원 및 의원에 방문하는 경우, 예방접종을 해야 하는 상황, 의약품 구매 및 수령, 식료품 구매를 위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또한 자가검진키트를 구매하거나 임종 및 장례 참석에도 예외적인 외출이 허용되며, 시험 및 투표 참여 시에도 개별 지침에 따라 외출이 허가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소 pcr검사 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증빙자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 지참(주민등록상 출생연도 기준)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의료기관 내 의사 소견에 따라 코로나19 검사가 필요한 자
*증빙자료: 의사의 소견서, 병원의 경과기록지 등
**tip! 요즘은 병의원에서 시행하는 '신속항원검사'로도 코로나 확진 인정이 되기때문에, 개인병원에 가서 소견서 지참 비용도 발생하니
이런 경우라면 신속항원검사를 시행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습니다:)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1. 밀접접촉자(확진자와 접촉한 자) = 즉, 가족(동거인)
-> 가족 확진일로부터 3일 이내 1회 PCR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60세 이상은 두 번 모두 PCR 권고)
**tip! 보건소에 직접 전화하여 확인해보았습니다.
-현재 코로나19 지침상, 이전과는 달리 '밀접접촉자' 분류를 하지 않기 때문에 회사에서라던가, 친구라던가…
밀접접촉자의 개념은 없다고하고, 서류상 증빙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가족'들만 검사가 가능하다고합니다.
**가족임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본 등) + 동거인 확진 문자(전달or캡쳐) 필참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는 '권고사항'입니다. 즉, 필수(X)
2.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격리해제전검사)
○ 격리 통보를 받은 날, 격리 6~7일차 되는 날 2회 PCR 검사
*증빙자료: 검사대상 지정 문자(밀접접촉자 통보 문자)
○ 학교장 요청 pcr 검사 대상(학교, 유치원, 어린이집내 확진자 접촉자 중 유증상자, 고위험군 학생(교직원)
*증빙자료: 학교 및 유치원에서 발급한 학교장 PCR검사 의견서 또는 어린이집 원장의 의견서 지참
3. 해외입국자
-> 입국 후 1일 이내 PCR검사, 및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증빙자료: 해외 입국 후 검사 관련 안내 문자, 격리통지서, 격리면제서 등 해외 입국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1. 요양병원 등 고위험시설 근무자 및 채용예정자(채용일 1~2일전 1회)
- 재직증명서, 사원증 등
- 채용예정증명서 등 채용일, 근무기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고위험시설: 요양병원, 요양시설, 정신병원, 정신요양시설, 정신재활시설, 양로시설, 노인복지시설, 한방병원, 재활병원
2. 의료기관 입원 전 환자 및 상주보호자(또는 간병인) 1인
- 입원환자의 입원 관련 증명서류, 문자 등
■ 신속항원,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1.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개인용) 양성자
2. 의료기관 응급선별검사 양성자
-신속항원검사 양성 의사 소견서, 양성이 확인된 제품(밀봉하여 제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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