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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가족 자가격리 방법
-Site
·2022. 9. 22. 16:01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2450만명 넘어서다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지 2년 8개월이 지났습니다.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2450만명을 넘어서 한국인 2명 중 1명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감염된 적이 있었다는 의미 입니다 여전히 코로나 바이러스는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데요
윗 사진을 보다시피 코로나바이러스 재감염 추정사례 비율이 처음으로 10%대에 들어섰으며 현재 재감염 사례 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감기 수준이라는 이야기가 많은데 사람마다 증상,느끼는 아픔의 차이는 다르겠지만 코로나는 절대 감기수준이 아닙니다.
젊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은 독감정도로 지나가겠지만, 노인 같은 경우 코로나가 전파되면 정말 건강에 위함하며 누군가의 부모님은 코로나로 이 세상을 떠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셔야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기준
구분
|
내용
|
확진자 격리 기준 및 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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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기간
|
접종력과 관계없이 7일
|
격리기간 기산일
|
증상 유무에 관계없이
검체체취일로부터
|
만약, 확진됐을 경우 접종력과 관계없이 PCR 검사일로부터 7일 간 격리해야 하며, 7일 24:00가 지나면 격리가 해제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가족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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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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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동거가족 격리체계 변동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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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의무
|
7일 격리의무 해제
-> 접종력에 관계없이 모두 수동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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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 검사
|
3일 이내 PCR 검사 1회 권장,
이후 7일차에 자가검사키트 1회 사용 권장
|
그렇다면, 코로나 확진자 동거가족은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좋을까요? 지난 3월 1일부터 확진자 동거 가족은 접종이력에 관계없이 의무재택격리가 아닌 수동감시로 대응방식이 변화되었는데요! 만약 동거가족이 확진됐다면 경우 3일 이내 PCR 검사를 한 번 받아야 하고, 7일 차에 자가검사키트로 한 번 더 확인하는 것이 좋다고 해요. 만약 동거인 중 추가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추가확진자는 새롭게 7일 간 격리해야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Q&A
Q. 동거가족 확진시, 동거인도 반드시 함께 격리해야 하나요?
아니요! 2022년 3월 1일부터 동거인은 예방접종완료 여부와 관계없이 격리가 면제됩니다.
Q. 코로나 확진자 동거인도 반드시 PCR검사를 받아야하나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입니다.
동거인은 확진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 기준 3일 이내 PCR 검사 1회 실시와 6~7일차 신속항원검사 1회 실시를 권고
*PCR검사를 권고하며, 의료기관에서 신속항원검사를 받는 경우 비용이 발생합니다. (약 5천원 정도)
Q. 가족이 확진됐는데.. 화장실이 1개인데 어떡하죠?
재택치료자와 화장실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 화장실 공동 사용이 허용되는 점을 고려하여,
화장실 사용시 사용 시 소독(변기 사용 시 변기 뚜껑을 닫고 물을 내린 후, 소독하기) 하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Q. 집에 동생이 확진되었고 다른 가족들은 다 음성이에요. 동생의 격리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됩니다!
-일반쓰레기는 재택치료가 종료된 후에 소독 후에 종량제 봉투에 다시 담고(이중밀봉), 마지막으로 한번 더 외부를 소독하고 배출하시기 바랍니다.
Q. 음식물쓰레기랑 재활용품은요?
-재활용품: 소독 후 분리하여 보관
-음식물쓰레기: 재택치료 종료 후에 다시 한번 소독(음식물쓰레기 봉투 또는 용기 내‧외부 및 재활용품 표면 소독) 후 배출
Q. 아이가 확진되어 재택치료 중입니다. 옷가지 세탁은 어떻게 하나요?
-세제와 소독제를 사용하여, 분리하여 세탁하시면 됩니다.
- 확진자의 세탁물을 다룰 때는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세탁물을 흔들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 확진자의 의복 및 침구류는 단독세탁 합니다.
- 온수 세탁이 가능한 직물이면 일반 세제를 넣고 70℃에서 25분 이상 물로 세탁하고, 저온 세탁의 경우 세탁에 적합한 세제나 소독제를 선택합니다(제품사용서 참조).
Q. 확진자가 사용한 식기류 설거지는 어떻게 하나요?
-식기는 가급적 일회용으로 하고 식사가 끝나면 비닐백에 넣어 밀폐합니다.
-식기를 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주방 세제로 세척 하여 사용하면 되지만, 염려가 된다면, 0.05%로 희석한 치아염소산나트륨에 10분간 소독하고 다시 주방세제로 세척하시면 됩니다.
Q.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나요?
-원칙적으로 재택치료자와 동거인에게 생필품은 지원되지 않습니다.
Q. 소아가 확진되었습니다. 엄마는 접종완료자인데 보호자로서 공동격리가 가능한가요? 이때, 격리통지서 및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요?
-격리자가 중증장애인, 영유아·아동(만11세 이하 또는 초등학생 이하) 등 돌봄이 필요한 경우 함께 거주하는 사람 등이 공동 격리할 수 있습니다.
**공동격리자 신청시에 반드시 보건소에 신청해야 격리통지서 발급 가능
-또한 격리자가 현실적으로 혼자 생활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지자체가 판단하는 경우 공동격리가 가능합니다.
-공동격리자는 격리통지서 발급 및 생활지원비를 지원 받으실 수 있습니다.
**8월 기준 생활지원비는 중위소득100%이하의 가구만 지급
-단, 접종완료자라 하더라도 공동격리중이므로 출근을 포함한 일상 외출은 허용되지 않으며, 병·의원 방문, 의약품 구매·수령, 식료품 구매, 자가검진키트구매 등 필수적 목적으로만 외출이 허용됩니다.
Q.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면, 생필품은 어떻게 구할 수 있나요?
-재택치료자는 본인의 진료와 처방약 수령, 부모 및 배우자 등의 임종 외 외출이 제한됩니다.
-모든 가족이 확진되어 격리되는 경우 생필품 등은 온라인을 통해 구매하시도록 권고되며, 이것이 불가능할 경우 지자체에 도움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입원·격리 통지서를 받은 재택치료자와 공동 격리자는 유급휴가 제공 또는 생활지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생활지원비는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에 신청할 수 있으며, 가구 내 격리자 수에 따라 1인인 경우 10만 원, 2인 이상인 경우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유급휴가비 경우 유급휴가를 제공한 근로자 30명 미만인 사업장의 사업주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이상, 코로나확진자재택치료 및 동거가족 생활수칙에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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