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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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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9. 26. 02:18
지난 2020년 3월부터 시작된 코로나 바이러스! 2년이라는 시간이 흘러 지난 4월 25일 제1급 감염병에서 제2급 감염병으로 등급 조정이 됐는데요! 이 법정감염병 등급 혹시 어떻게 분류하는지 아시나요?
오늘은 법정감염병 분류체계와 제2급 감염병으로 하향된 코로나바이러스 대응체계는 어떻게 바뀌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법정감염병 분류체계 이렇습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감염병에 대해 감염 정도에 따라 6단계로 구분하여 등급을 나누었습니다. 1단계는 동말들간의 감염만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사람에게 옮지 않는 질병들이 1단계에 속합니다. 그리고 2단계부터는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질병입니다.
3단계를 지나 4단계부터는 WHO에서 팬데믹의 전초단계라고 판단합니다. 사실 사회적 동물인 인류에게는 서로의 접촉과 모임이 없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감염병에 취약할 수 밖에 없습니다. 5단계를 지나 6단계 팬데믹에 접어들면 사람간의 접촉을 최소화 하기 위해 정부에서 사회적거리두기 등 방역 지침이 내려오게 됩니다
국내 감염병 등급 종류에 대해 살펴 보겠습니다 1급에서 4급까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비교적 흔하게 접하는 결핵, 수두, A형간염 등은 2급 감염병에 속합니다. B형 간염, 말라리아, C형 간염, 에이즈, 지카바이러스 등은 3급 감염병 수족구병, 매독, 인유두종바이러스 플루엔자 바이러스 등은 4급에 속합니다.
1급 감염병은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 우려가 커, 발견 즉시 신고를 해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입니다.
이에반해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법정감염병 종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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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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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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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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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급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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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감염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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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에볼라바이러스병,
중증 급성호흡기증후군(SARS),
중동 호흡기증후군(MERS),
신종 인플루엔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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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종
결핵, 수두, 홍역, 콜레라, 장티푸스, A형 간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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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종
후천성면역결핍증(AIDS),B,C형 간염, 일본 뇌염,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 감염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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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종
인플루엔자, 매독, 수족구병, 사람유두종 바이러스 감영증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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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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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또는 유행 즉시(발병 사실 인지 즉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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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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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또는 유행시 24시간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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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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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에 따른 격리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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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력 높음,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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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 가능성에 따라 격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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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는 필요없으나 발생률 계속 감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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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행 여부 조사하고자 표본 감시 활동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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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의무 위반, 방해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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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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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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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벌금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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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만원 이하 벌금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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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격리기간 조정됩니다.
코로나 법정감염병 등급 분류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아셨나요? 앞서 설명해드린 것처럼 코로나 감염병 등급이 하향되면 코로나 대응체계는 어떻게 변화될까요?
4월 25일부터 감염병 등급이 1급에서 2급으로 조정
▶ 감염병 2급 조정 시, 확진자 신고는 즉시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변경
▶ 현재 2급 감염병으로 분류된 감염병은 결핵, 홍역, 콜레라, 수두 등 21종
- 코로나19의 경우, 격리의무(7일)가 있는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되어서 격리 의무는 이행기 동안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
< 참고 :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에 따른 비교 >
구분 | 이행기(4월25일~ 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되면, 재택 치료를 들어가야 하는데요. 발열 등 증상으로 진료가 필요한 경우, 외래 진료 센터 대면 진료 혹은 전화 상담 및 처방이 가능합니다. 검체 채취일로부터 7일차 자정까지 격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해제 전 별도의 검사는 하지 않으며, 격리 해제 이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입니다.
코로나 입원, 격리 치료비 지원의 경우 보건소에서 입원, 격리 통지서를 받아 격리 기간 동안 입원 혹은 격리 시설에 입소한 확진 환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가족 확진 자가격리 방법
①~⑤ 까지는 질병관리청에서 공지한 주요 수칙입니다.
① 확진자인 가족과 분리된 공간에서 생활해야 합니다.
* 특히 최대한 자가격리 대상자와 접촉을 금하셔야 합니다.
- 노인 및 임산부, 소아, 만성질환자, 각종 질병으로 인해 면역력이 저하된 가족 및
동거인은 최대한 접촉을 피하는 게 좋습니다.
※ 본인의 안전을 위해 다른 곳에서 생활하시는 걸 고려해 보셔야 합니다.
- 자가격리 공간 즉 집이나 주거하고 있는 곳에 외부인의 방문을 금지해야 합니다.
* 특수한 경우인 방문간호 및 돌봄 서비스 등은 관할 보건소 담당자와 상담 후 방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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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손닿는 모든 곳에 표면을 자주 소독해 주어야 하고 창문을 열어 자주 환기시켜주어야 합니다.
- 문 손잡이, 수도꼭지, 냉장고 문, 컴퓨터 키보드, 소파, 테이블 등
③ 가족 및 동거인, 확진자 모두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고 계셔야 합니다.
- 독립된 공간에 있는 경우 마스크를 미착용 하셔도 됩니다.
④ 자가격리 대상자와 생활용품을 별도로 구분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 식기, 수건, 침구류, 물컵, 주방식기 등
* 자가격리 대상자의 식기류는 별도로 분리해 사용하셔야 합니다.
* 저희 집의 경우 일회 용기를 사용했습니다.
⑤ 손 세정제, 물 및 비누 등을 사용해 손을 자주 씻어 줍니다.
- 호흡기 또는 호흡기를 통해 나온 바이러스를 손으로 만진 뒤 무의식 적으로
입이나 코를 만지게 되는 경우 감염의 위험이 급격하세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코로나 증상 잘살펴봐요!
요즘 같이 코로나 방역지침이 완화되며 특히 꽃가루가 많이 날리고 일교차가 큰 날씨! 봄, 실내 코가 건조해지거나 몸에 과하게 냉기가 돌면서 코로나 콧물 재채기 증상을 비염, 냉방병, 단순 감기 등으로 착각하기 쉬워 전염 위험성이 더 높아집니다.
코로나 감염 시 나타나는 증상들은 발열, 기침, 근육통, 구토, 설사, 두통, 결막염 등 아주 다양한 증상이 나타나는 바이러스입니다
코로나 증상 순서는 먼저 열이 나고 마른 기침을 하며 근육통이 생기고 속이 메스꺼우며 구토 증상이 있고, 설사를 하는순서로 증상이 나타납니다 감기와 비슷한 증상 때문에 이런 초기 단계에서 감기나 몸살과 구분 하기가 쉽지 않아 과연 코로나일까 하는 의심을 들게 만들 곤합니다.
혹시나 코로나 감염이 의심될 땐 반드시 신속항원검사가 가능한 병의원에서 전문가용 자가진단키트 검사를 통하여 자신의 몸 상태를 정확히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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