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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알아봤습니다!
-Site
·2022. 9. 24. 19:11
여전히 우리 삶을 위협하는 코로나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가 2500만명 돌파를 앞뒀습니다. 이는 무려 전 국민의 50%가 코로나19에 감염된 셈인데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4일 0시 기준 코로나19 확진자가 2만9353명 발생해 누적 2459만4336명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실외에서는 마스크 착용을 해제했음에도 길거리에서 만나는 거의 대부분이 스스로 마스크를 착용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하고 있고, 예방백신 접종 현황을 보더라도 1차 접종자 수는 45,096,088명, 2차 접종자 수는 44,659,394명, 3차 접종자 수는 33,513,284명, 4차 접종자 수는 6,606,077명으로 예방백신 접종에도 적극 참여하고 있는 현실임에도,재유행 확산세가 50일 가까이 꺾이지 않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언제쯤이면 마스크를 저 멀리 던져버리고 홀가분하게 친구 만나고, 동호회 활동도 활발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올까요?
어서 빨리 코로나가 물러가고 일상회복이 되어서 마스크를 벗고 정상 생활로 돌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 증상 다시확인해요!
코로나 증상 순서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대체적인 증상에 대해서 알아보자면, 기침, 호흡곤란, 인후통, 설사, 구토, 피로, 객담, 어지러움, 식욕감소, 코막힘 등 여러 가지 증상들이 복합적으로 나타날 수 있으며 사람마다 개인차가 있습니다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의 대표적인 증상이라고 한다면 인후통 증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침을 삼킬 때는 물론이고 음식물을 섭취하는 경우에도 목이 아프고 통증의 정도는 사람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증상의 정도가 심하면 24시간 운영하는 의료 상담 센터를 통해 연락을 취하고 긴급한 조치를 취하셔야 합니다.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아직도 줄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은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됐지만 7월 11일부터는 중위소득 100%이하에게만 코로나 지원금을 지급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득과 관계없이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됐습니다
중위소득 100%이하?
우선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위소득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등을 고시하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및의료급여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21년 8월 5일 제정되어 올해 2022년 1월 1부터 시행 됐습니다
중위소득 왜 필요할까?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
예컨대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와 같이
60%, 80%, 100%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지원금 제외대상은?
단,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회사에서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은 사람, 해외입국격리자, 격리조치위반자, 국가/지자체에서 재정지원을 받는공공기관 근로자는 지원금 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지급금액은?
지원금 대상자에 해당하면 한 가구 내에서 1인 확진 시 10만 원, 2명 이상이 확진 되었을때 15만 원을 지급합니다. 인원이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추가적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없습니다. 일정 금액으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자가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청을 통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자가격리 해체 후 완전회복 된 상태에서
본인이 직접방문해 신청해야합니다.
만약 아이나 환자처럼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 신청 시 격리자와 대리인 신분증이 모두 필요합니다.
19세 이하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여권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신청을 하는 방법은
우편, 팩스,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하지 않기 때문에
비대면 신청을 할 때는 본인 인증이
가능한 본인명의 계좌로 신청해야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비 신청서류는?
신분증, 통장 사본, 격리 해제 증명서가
필요하며 이러한 서류들을 지참한 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유급휴가 지원신청서
동사무소 배치되어있음
2. 격리 통지서 or 입원 치료 통지서
코로나 확진 판정 문자로 인정이 되니
꼭 확진 통보문자를 지우지 마시길 바랍니다
3. 신청자 신분증
4. 통장사본
(관할 동사무소 마다 다릅니다)
![](https://blog.kakaocdn.net/dn/pX5ga/btrMUgo7UXH/wKpzVa1eXkTp9qDIqfLrE0/img.jpg)
코로나 생활지원비 온라인 신청방법은?
신청 변경 정보 대상자는
2022년 5월 13일 이후로 격리 해제가
되는 확진자가 그 대상임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해당 월 13일 이전 확진자의 경우는
코로나 생활지원금 온라인신청 방법으로
접수가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mul9q/btrMSaWrijf/W56qcYmGlszVDCSACER8tK/img.png)
온라인 신청방법 간단합니다
우선 다음이나 네이버 포털사이트에
정부24를 검색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cHMnKf/btrMYUYSoJj/avKlE1WVX9l2kpDnU3fk3k/img.png)
정부24 사이트에 접속한 뒤
편하신 방법으로 로그인을 해주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0u6AM/btrMWRIlGXB/9yyG8q5mwQlpK7320RV8XK/img.png)
윗 상단에 서비스,보조금24,정책정보 등
다양한 메뉴얼이 있습니다
그러면 보조금 24에 나의 혜택 창에들어가주셔서
맞춤안내 조회에 들어가시면 됩니다
![](https://blog.kakaocdn.net/dn/bFb2BR/btrMUj66YQj/S0mZSeL2Wlc2Gm6vfz5wG0/img.png)
![](https://blog.kakaocdn.net/dn/bQmrWJ/btrMWe4JdAF/PWsfjd5oVqg1Y5gcd3CiQ1/img.png)
후에는 코로나 19 생활지원비 항목이
뜨면, 클릭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정말 간편하죠?
직접 동사무소에 방문접수할때는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확인서,
신분증,통장사본등
다양한 서류가 필요했지만
온라인 신청할때는 신청 서류는
관련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조회 연계되므로
코로나 생활지원금 신청서류
첨부할 필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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