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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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0. 13.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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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우회전 일시정지를 시행한지가 꽤지났는데도 여전히 익숙치 않은 운전자분들이 많으신거같습니다 교차로에서 우회전 대기를 하고 있으면 여전히 뒤에서 빵빵 울리기도하거든요.. 10월 12일 부터 교차로에서 우회전 할 때 횡단보도앞에서 무조건 일시정지를 해야합니다

보행자가 있을 때만인 지 아무도 없는데도 기다려야 되는 건지 헷갈리셨던 분도 계실 텐데요 오늘 교차로 우회전 시 궁금증 모든걸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10월 12일 부터 단속시작

경찰은 10월 12일 부터 '교차로 우회전 일시 정지' 위반 차량을 단속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이 횡단보도를 건너거나 건너려는 보행자가 있는데도 일시정지하지 않고 진행하다 적발되면 범칙금 6만원(승용차 기준)과 벌점 10점이 부과 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신호위반 기준

앞서 이야기 해드린것 처럼 우선 기본적으로 10월부터 단속되는 내용은 보행자 보호의무 입니다 

- 횡단보도를 통행하기 위해 사람이 서 있거나 또는 횡단보도를 통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조건 일시 정지 해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 하는 차량은 보행자가 없다면 신호와 상관없이 우회전이 가능 합니다

​혹시나 보행자가 갑자기 건너려고 하는 때 그 순간에도 마찬가지 우회전할 때 일시정지를 하지 않고 지나가면 절대 안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어야 될 점은 건너려고 할 때란 보행자가 횡단보도에 발을 디디려고 할때, 손을 들고 길을 건너려고 하는 표시를 할때, 횡단보도로 빠르게 뛰어오면서 건너려고 하는 모든 경우가 해당됩니다.

 

내가 우회전을 하려고 하는데 아직 횡단보도에 건너는 사람이 없지만 멀리서 신호를 보고 뛰어 건너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면 멈춰야 된다는 이야기 입니다.

 

기준이 약간 애매모호 할수도 있는데 경찰은 횡단보도를 건너겠다는 의사를 외부로 명확하게 표현한 경우에만 단속대상이 된다고 합니다 즉 보행자가 통행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은 경우에는 단속대상이 아니라는 것 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대기시 뒷차의 빵빵소리?

 

지속적으로 비켜달라는 뒷차의 경적소리에 앞차 운전자는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결론부터 이야기 해드리자면 뒷차에게 양보를 해줄 의무가 없습니다! 뒷차에게 양보를 해주다가 정지선을 밟을 시 도로교통법 25조 교차로 통행방법 위반으로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으며 혹시나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갑자기 건널 시 범칙금 6만원 벌점 10점도 부과되게 됩니다

 

 

참고로 뒷차가 앞차에 정당한 사유없이 반복적이거나 연속적으로 경음기를 울리는 행위'로 도로교통법 제49조 제1항 제8호를 위반한 것이며, 동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의해 범칙금 4만원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심한 경우 제151조의2에 의해 난폭운전으로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는 사실 알고계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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