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학통지서 인터넷 발급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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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6. 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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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40만명의 2016년생들은 내년 2023년이면 초등학생이 됩니다  2023년 예비초등학생 학부모님들 예비소집일에 취학통지서를 꼭 제출하셔야하는데요!

 

지금까지 취학통지서는  시군구의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우편 또는 인편으로  세대주(학부모)에게 배부했었는데  맞벌이부부들이 많아지며 우편 수령과 주민센터 방문이 어려운데다 코로나 바이러스로인해 타인의 방문을 기피하는 가정이 많아져 2022년 부터는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에서 명부열람 및 취학통지서 발급이 가능해 졌습니다 

 

지금부터는 편리하게 온라인으로 취학통지서 받는 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취약통지서 온라인 발급 방법!

 

지원대상

 

23학년도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을 둔 예비 학부모* *반드시 세대주(또는 보호자 변경을 완료한 자)만 발급 가능

이용기간 

 

12월 3일(금) 아침 10시 ~  12일(일) 밤 12시

 

준비물

세대주와 취학아동의 주민등록번호와 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이용방법 

 

정부24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검색어로 '취학통지서'를 입력하면 취학통지서 발급이 연관검색어에 나오게 됩니다 

 

정부24 바로가기

 

 

클릭해서 들어가신 후 취학 아동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하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취약통지서 관련 문의정보

발급받은 취학통지서는  아동이 입학할 학교의 예비소집일에  학교측에 직접 제출합니다.

취학통지서로 배정받은 학교가 아닌  타학교에 입학하고 싶은 경우는 관할 교육청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취학통지서에 예비소집일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는 예비소집 날짜가 기재되어 있지 않으니 배정받은 학교에 직접 문의해야합니다 

스마트폰(모바일앱)으로는 취학통지서 발급이 불가합니다.

외국에서 귀국한 아동, 재외국민의 자녀,  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다문화가족구성원인 아동의 경우 취학통지서가 발급되지 않으니 교육청에 문의하셔야 하빈다 

세대주(보호자)만 발급가능하니  보호자변경을 원할 시에는 주민센터에서 변경해야하고 조기입학 또는 입학연기는 관할 주민센터에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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