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근로장려금 지급일 6월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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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6. 3. 14:03
근로장려금 이란?
📌 근로장려금 제도는 열심히 근로 하지만 소득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초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 등 가구원에 따른 총 급여액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우리나라에서 2009년 최초로 시행했으며 매년 저소득 근로자들에게 지원하여 실질소득을 증가시켜 조세제도를 통한 근로 의욕을 증진시켜 소득 재분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근로장려금은 매년 개편이 되면서 지급액 증대와 소득기준 완화로 대상자 증가 등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정기/반기 개념정리!
📌 정기 신청은 근로/사업/종교인 소득이 있는 가구이며, 반기 신청은 상반기분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하반기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입니다.
반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2021년 상, 하반기분 각 근로장려금 산정액의 25%를 지급하거나 지급을 유보한 후 9월에 정산하게 됩니다.
반기 신청이 35%만 선 지급되는 이유는 지급 이후 정산 기준일에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 또는 재산가액이 변동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지급한 장려금을 환수하지 않고, 상반기와 하반기를 나누어 신청하는 것입니다.
정기 신청 후 지급이 결정되면 반기 신청과는 다르게 100% 모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가구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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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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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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홑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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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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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급여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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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0만 원 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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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0만원 미만
|
3,800만원 미만 |
최대 지급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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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만 원
|
285만 원
|
330만 원
|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 자격요건은 해당 연도에 배우자와 본인의 소득이 오로지 근로소득으로 구성이 되어있는 거주자이며, 윗 요건들에 모두 해당이 되었을 경우 근로장려금 반기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요건
2023년 기준으로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다음과 같아야 합니다
- - 단독: 2,200만원 미만 - 최대 165만원 금액 지급
- - 홑벌이: 3,200만원 미만 - 285만원 지급
- - 맞벌이: 3,800만원 미만 - 330만원 지급
📌 총소득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비과세 소득 제외), 이자, 배당, 연금소득을 합한 금액입니다.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 판정과 장려금 지급액 결정에 사용됩니다.
📌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 비과세
- -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 및 원천징수대상
- -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 이득(여기서 원천징수대상 인적용역은 제외)
- -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 이득
- - 법인세법에 따라 소득처분된 상여도 제외
- - 부동산임대업
위와 같은 요건들에 모두 해당을 하는 경우라고 하더라도 다음 중 하나라도 해당하는 것이 있다면 근로장려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시점에 대한민국 국적을 지니고 있지 않은 경우 ( 그러나,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사람과 혼인을 한 자, 또는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부양자녀가 있는 경우는 제외)
✅ 해당 연도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경우
근로장려금 지급일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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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반기신청
|
정기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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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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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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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3월 1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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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 ~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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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9월 1일 ~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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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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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6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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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8월 말 ~ 9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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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12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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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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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7월 ~12월 근로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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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총 소득
|
2024년 1~6월 근로소득
|
2023년 하반기분을 2024년 3월 신청기간 동안 신청하셨다면 2024년 6월에 정산받으실수 있는데요, 신청 후 지급까지 약 3개월 정도로 보시면 편합니다.
참고로 국세청에 따르면 5월 이내 근로장려금을 접수한경우 8월말에 지급 예정이라고 합니다. (정기신청에 한함) 기간후 신청의 경우 빨라도 10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기간 후 신청 또한 늦게 신청할 수록 최대 내년 1월에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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