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 발급 방법 안내
-Site
·2022. 3. 15. 00:18
저는 오늘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코로나 확진 자가격리 지원금을 신청하고 왔는데요,
이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가격리를 하고 계신 분들, 자가격리가 끝났지만
지원금을 신청하지 않으신 분들은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어
입원 및 격리 조치를 이행한 사람들에게
정부에서 일정금액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정책입니다.
또한,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되면
격리 지원금외에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는데요.
유급휴가비용은 회사에 소속된 근로자만
선택이 가능하며 사업주에게 신청 할 수 있습니다.
단, 위의 지원금을 중복으로 받을 수는 없으며
유급휴가비용이나 코로나 격리 지원금 2가지 중
하나만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이유는 2가지 모두 성격이 비슷한
정부지원금이기때문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액은?
원래는 가구 내 격리원 수를 기준으로
차등금액이 적용되었으나 급격하게 늘어나는
확진자수로 인하여 오는 3월 16일부터
1인당 10만 원의 금액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여기에서 가구 내 확진자수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50%의 금액이 가산되어 15만 원이 지급되는데요.
유급휴가비용 또한 기존에는 73,000원을
사업자가 정부에게 청구할 수 있었으나
45,000원으로 하향 될 예정입니다.
7일 격리 기준
|
현행
|
개정안(3월 16일)
|
1인
|
244,000
|
100,000
|
2인
|
413,000
|
150,000
|
코로나 격리지원금 신청방법은?
코로나 격리 지원금은 격리해제
조치를 받은 후에 관할
읍, 면, 동의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신청 관련 서류는 전부 주민센터에
구비되어 있으므로 신분증과, 격리해제
통지서 서류만 지참하시면 되는데요.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중단되며
음성확인제도 접종증명 또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 또한
발급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 이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시
격리해제 확인서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격리 통보 문자에 격리 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자동 격리해제가 되니
따로 현재 격리해제통지서 발급을 안해 줍니다
격리통보 문자가 곧 격리해제서가 되는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읍, 면, 동의 주민센터 직원에게
격리 기간 문자만 보여주면 끝입니다
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대략 한달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빨리 신청하시고, 느긋하게
기다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코로나 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부에서 제공하는 혜택들을 확인하시고,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알쓸신잡' 카테고리의 다른 글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0) | 2022.03.19 |
---|---|
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알아둘 점 (0) | 2022.03.18 |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기준 안내사항 (0) | 2022.03.14 |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3월 기준 (0) | 2022.03.13 |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 안내 (0) | 2022.03.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