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격리 지원금 알아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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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8. 00:06
오미크론 확산으로
확진자 수가 줄어들지 않는 상황에서
의료진이나 국민들이 지치고 있는데요.
지난 3월 14일 이후로
코로나 양성을 판정하는 기준도 달라졌다고 합니다
기존 코로나 확진은
pcr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했지만
변경된 기준은
신속항원검사 후 양성이 뜨면
pcr 검사 없이도 양성으로 인정하기로 하였습니다.
의료계 시스템이 무너지지 않도록
조치한게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달라지는 상황에 따라 현재
유동적인 정책을 펼치고 있는 듯 합니다
오늘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재택치료 지원금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해당 지원금의 개념은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린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나눠주는 것을 말하는데
입원 및 격리를 하신 분들만 해당이
되는 지원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이기 때문에
신청을 따로 해야하며
아래내용 자세히 보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대상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 자격은 다음과 같습니다.
코로나 확진으로 보건소의 격리, 입원치료 통지와
격리해제 통지를 받은 사람 중
유급휴가비용을 지원받지 않은 사람은 누구나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신청이 가능한데요.
이전에는 코로나 확진자, 밀접접촉자가 이에 해당되었으나
현재는 격리자=확진자라는 점 명심해주세요.
다만 반면 자가격리 지원금 제외대상도 있습니다.
입원 및 격리기간동안 정부의 방역수칙을
준수하지않고 위반한 이력이
남아있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또한 밀착접촉자, 해외입국자로 분류되어
격리되었다면 지원이 제외됩니다.
정부기관에 근무하는 공직자의 경우,
다른 정책을 통해 보상받기 때문에 지원에서 제외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금액은?
생활지원금: 1인 10만 원(일 2만 원 * 5일)
, 2인 이상 15만 원 정액 지원
코로나 확진 지원금 축소 상세 내용을
보면 정액 지급으로 전환하여 기준을 간소화합니다
현행 가구 내 격리자 수 및 격리일수에 따라
차등 지급했던 것에 격리일수에 관계없이
가구당 10만 원 정액 지원하고,
2인 이상 격리 시 50%를 가산하여
가구당 15만 원 정액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는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 문자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그 전에 통지서를 받으신 분들은 기존
가구원 대상으로 했던 지원 금액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유급휴가비: 1일 상한액을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
자가격리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부여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유급휴가비 지원 기준도
추가 조정됩니다. 통상 7일간 일 최대
7만 3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인하되고
토·일요일 제외한 5일 분만 지원하게 됩니다.
또한, 기존에는모든 사업장에게 지원되었으나
이제는 중소기업(소기업, 소상공인 포함)에 한해 지원됩니다.
유급휴가비도 마찬가지로 16일부터
입원, 격리통지 문자를 받은 격리자부터 적용이 됩니다
생활지원금과 유급휴가비는
중복이 안 된다는 점도 참고 해주세요.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은?
생활지원금
주소지 관할 읍, 면 사무소 및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기간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신분증과
격리통보서만 지참하시면 되겠습니다
3월 14일 부로 격리사실을 증명하거나
음성확인서를 대체할 수 있는
격리해제확인서 발급도 중단 되어
이제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신청할때
격리해제 확인서가 필요한지 궁금한 분들이 많을텐데요
코로나 확진 통보 문자 즉
격리문자 내용을 동사무소 직원에게
보여주면 끝입니다!
유급휴가비
사업주는 필요 서류를 지참하여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 혹은 팩스를
통해 접수가 가능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유급휴가 지원 신청서,
입원·격리 통지서, 재직증명서,
유급휴가 부여 및 사용 확인서, 통장 사본,
사업자등록증,갑종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등이 있습니다
격리지원금(생활지원금)이 지급되기까지는
요즘 대략 두달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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