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및 대상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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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19. 0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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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지원기준 및 개편은

어떻게 되었는 지에 관해 알아보려 합니다. ​

 

오는 3월 16일에는 국내 최고 수치인

621,328명이 확진판정이 나오기도 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였습니다

처음에는 확진자 수가 주변 지인들에게

발견되는 경우가 드물었는데

이제는 주변 친구 그리고 직장 사람들까지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폭증하는

코로나 확진자들을 대상으로

코로나 확진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의외로 해당 정책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지원금을 놓치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코로나 확진 지원금에

대해 자세히 오늘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금은 말 그대로

코로나 확진이 됐을때 정부에서 주는 금액입니다 

 

정부에서 근데 왜 줄까요?

PCR검사 또는 전문 신속항원검사를 통해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로 판정받으면

7일동안 의무적으로 격리치료를 받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은 외출은 물론이고

기본적인 경제, 근로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는데요.

이때문에 가구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이가

확진되면 월 수익의 25%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게 됩니다.

 

이때 정부에서는 이러한 고충을 방지하며

생활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해

[생활지원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대상은?

코로나 생활지원급 지급 규정에 따르면

코로나 바이러스에 확진 되어 격리치료를

성실히 이행한 자 라고 명시 되어 있습니다.

당연히 격리기간동안 방역수칙을 위반한 이력이 있다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겠죠?

또한, 근로자의 경우는 사업주로부터

유급휴가비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국가기관에도 근무하는 공직자들은 별도의

보상체계가 있으므로 해당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밖에도 해외입국이나 주의지역 방문으로

격리되었거나 과거에 정부의 방역정책을

어겨 행정명령등을 받은 적이 있다면

모두 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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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얼마나 줄까요?

​이전에는 입원 및 자가격리자가 지원금을

신청할 때에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수를

기준으로 지급을 하였습니다만

 확진자가 늘어남에 따라 규모를 줄이기 시작했습니다

 

기존에는 1인 기준 24.4만원

유급휴가비용 73,000원에서 개편됨에 따라

생활지원비 1인 10만원, 2인 15만원(7일기준)

유급휴가비용 45,000원으로 고정되니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자가격리 지원금 중

생활지원금을 신청하시려면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되고,

신청은 격리해제일 이후부터

3개월 이내로 신청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로는 생활비지원 신청서

신청인 명의의 통장,

격리통보서,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등이 있습니다

 

생활지원비 신청서는 동사무소에 있으며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 격리통보서

사실상 가지고 가면됩니다 

 

격리해제확인서 격리통보서란?

방역패스가 3월 1일부터 중단되며

음성확인제도 접종증명 또한 중단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해제 확인서 또한

발급이 중단됐는데요 

그러면 코로나 확진 이후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 시

격리해제 확인서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궁금하신분들이 많으실텐데요 

 

격리 통보 문자에 격리 날짜가 적혀 있어서

그 이후로는 자동 격리해제가 되니

따로 현재 격리해제통지서 발급을 안해 줍니다

격리통보 문자가 곧 격리해제서가

되는거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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