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신청 알아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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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3. 20. 03:15
최근,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 수가
62만명이나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위에도 걸리는사람이
점점 좁혀지고 있는데요
다들 건강조심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그런데도 만약 코로나 양성
확진판정을 받았다면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코로나 생활지원금을 받을수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이란?
코로나 확진자 생활지원금,
즉 자가격리 지원금은 코로나로 인해
입원, 격리된 자에게 지원하는
생활 지원비, 유급휴가 비용을 말합니다
기존 (2월 14일 이전)에는 코로나에 확진이 되면
전체 가구원만큼 지원금을 지급했지만
바뀐 정책은 전체 가구원수대로
모두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입원 혹은 자가격리된 사람에게만
지급하도록 개편되었습니다.
지원제외 대상도 있습니다
"국가", "공공기관" 및 "국가 등으로부터
인건비 재정 지원을 받고 있는 기관" 등의
근로자가 격리자 또는 가구원
근로자 가구원 중 1명이라도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 받은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격리 조치를
위반한 자 및 '20년 4월 1일 0시 이후
모든 국가 입국자는 지원제외 대상입니다.
신청 대상 정리!
신청기관 : 주민등록 관할 동 주민센터
신청방법 : 방문,팩스,이메일 (팩스나 이메일접수는 관할주민센터마다 다를 수 있음)
신청기간 : 입원,격리 해제일로부터 3개월 이내
구비서류 : 격리통지서,통장(사본),신분증 / 문자로 받게된 격리통지서 가능(성명,격리기간 필수기재),
대리신청시에는 신청인,대리인 신분증 지참
유급휴가비의 경우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개인신청이 아님)
지원제외 대상
유급휴가제공받은자, 방역수칙위반자,
해외입국격리자,국가나 지자체의
재원을 받게된 기관종사자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금액은?
2022년 3월16일부터 변경이된
생활지원금의 경우
격리일수와 상관이 없이
가구당 1인 10만원,
2인이상의 경우 격리시에는
15만원을 정액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격리일수나 격리인원에 따라
지급금액이 달라지게 되는
복잡한 내용을 간소화하게 되었고,
재정적인 부담을 덜기위하여서
금액을 줄이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자가격리 생활지원금 신청은
해당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거주지 관할 시․군․구에서 결정하여
지급이 된다고 합니다.
자가격리 지원금 신청서류
자가격리통지서
신청자 명의 통장 사본
신분증
현재 코로나 확진 수가 엄청나게 많아서
지급되는 시기는
2달 이상이 걸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생활지원금외에
유급휴가비도 있는데요
대상자는 코로나 양성 확잔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를 대상으로합니다.
지원금액은 유급휴가 부여 일수에 해당하는
근로자 일금 임금( 1일 최대 7만3천원)
신청기관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하시면되구요
신청서류는 유급휴가지원신청서,입원격리통지서,
재직증명서,유급휴가확인서,통장사본,
사업자등록증,소득세원천징수 증명서
필요합니다
코로나 생활지원금에대해서
정보를 알려드렸는데요
코로나 안걸리는게 당연히 좋겠지만
조심한다고 안걸리는 세상이 아니니..
부득이하게 걸렸다면 어쩔수없는부분니
당황하지 마시고 치료를
잘 받으시는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자가격리 해제 후
생활지원금 신청도 잊지마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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