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의무 연장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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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0. 0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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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론 부터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의무 격리6월 20일까지 4주 연장됐습니다 격리기간 또한 단축되지 않고 기존 7일로 유지되는데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코로나 격리의무해제 관련해서는 4주 후 유행상황 등을 지켜보고 재평가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코로나 대응체계 이렇게 달라집니다.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들어보셨나요? 

 

지난 4월 15일 정부는 오미크론을 넘어, 안전하고 새로운 일상으로라는 목표로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포스트 오미크론이란 Post(이후),그리고 오미크론의 합성어로 오미크론 또는 코로나를 극복하고 이후의 시대나 상황을 이르는 말인데요!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되며 실외마스크 해제까지!

 

방역 지침이 하나둘씩 완화되며 법정 감염병 등급까지 완화됐습니다

 

법정감염병에 대해 한번알아볼까요?

 

법정감염병이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규정돼 있는 감염병을 말합니다 원래는 5단계로 나누어져 있던 법정감염병 분류 체계는 거의 60년 만에 개편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새로운 분류 체가 도입되었습니다.

 

기존의 법정감염병과 신종 감염병을 질환의 심각도, 전파력, 관리 방안 등을 고려해 위험도 중심으로 재분류했으며 전문 치료 체계와 연동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구분
① 급
② 급
종류
가. 에볼라바이러스병
나. 마버그열
다. 라싸열
라. 크리미안콩고출혈열
마. 남아메리카출혈열
바. 리프트벨리열
사. 두창
아. 페스트
자. 탄저
차. 보툴리눔독소증
카. 야토병
타. 신종감염병증후군
파.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SARS)
하.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거. 동물인플루엔자 인체감염증
너. 신종인플루엔자
더. 디프테리아
가. 결핵
나. 수두
다. 홍역
라. 콜레라
마. 장티푸스
바. 파라티푸스
사. 세균성이질
아.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자. A형간염
차. 백일해
카. 행성이하선염
타. 풍진
파. 폴리오
하. 수막구균 감염증
거. b형헤모필루스인플루엔자
너. 폐렴구균 감염증
더. 한센병
러. 성홍열
머. 반코마이신내성황색포도알균(VRSA) 감염증
버. 카바페넴내성장내세균속 균종(CRE) 감염증
서. E형간염
감시방법
전수감시
전수감시
신고
즉시
24시간 이내
보고
즉시
24시간 이내

1급 감염병 정의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2급 감염병 정의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코로나 감염병 등급 조정되면 어떤게 달라질까요?

감염병 등급을 제1급에서 제2급으로 조정함에 따라 확진자 신고는 즉시 신고에서 24시간 내 신고로 바뀝니다.

 

2급 감염병은 1급 감염병과 달리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하는 감염병에 한정해 의무 격리 대상이 되며, 코로나19는 이행기 동안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게 됩니다.

(7일 격리 의무 유지) ​

 

이행기 동안 단계적으로 의료체계를 정비하고 안착기에는 유행 상황과 위험도 평가 후 격리 의무는 권고로 전환될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는?

먼저 재택 치료는 코로나19 감염병 급수 조정 이후에도 확진자의 격리 의무가 유지되므로, 현행대로 유지하면서, 확진자가 이용할 수 있는 대면진료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현재 전체 확진자의 99%가량이 재택 치료 대상으로 분류되며, 위험도에 따라 집중·일반 관리군으로 분류하고 고위험군인 집중관리군 중심으로 1일 2회 건강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집중관리군(60세 이상, 면역저하자)은 집중관리의료기관 모니터링(1일 2회)

​✔일반관리군은 동네 병·의원 전화상담·처방 등 관리, 24시간 의료상담센터 이용​

 

격리 의무가 유지되는 이행기(4주) 동안에는 현행대로 재택 치료를 유지할 계획이며, 확진자 규모 등을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기준 및 인프라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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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일반 의료체계로의 원활한 이행 지원을 위해 대면진료가 가능한 '외래진료센터'는 지속 확충하여, 안착기 이후에는 동네 병·의원에서 대면진료가 가능한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재유행에 대비해 호흡기 진료 등이 가능한 인력·시설 등을 갖춘 대면진료 인프라를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유지해 나갈 예정입니다.

 

안착기 이후 격리 의무 해제 후 격리 권고로 전환될 경우, 현재의 재택 치료체계는 중지할 예정입니다.

 

다만, 격리 권고된 확진자가 재택에서 건강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 비대면 진료서비스 등은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확진자 치료체계는?

병상 규모도 달라지는 체계에 맞게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으로, 등급 조정 이전에도 최근 입원 수요가 낮아진 '감염병 전담병원(중등증 병상)'부터 단계적으로 조정합니다.

 

이때 중증·준중증 병상은 현재와 같이 지자체를 통한 배정(중앙배정) 체계를 유지​하고 중등증 병상은 지정병상인지 여부에 따라 병·의원 간 입원 의뢰 등을 통한 자율 입원도 허용합니다.

이행기에는 확진자 수, 병상가동률 등을 고려하여 거점 전담병원 외 중등증 병상은 모두 지정 해제하고 중증·준중증 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하여, 안착기에는 국가 지정 입원치료 병상, 긴급치료 병상, 거점전담병원을 통해 확진자에 대한 치료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코로나 대응체계 정리!

 

6월 20일 까지는 현행 체제가 유지됩니다!

구분
이행기
안착기
기간
4월 25일부터~, 4주 잠정
미정
진단·검사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
※ 유행상황 고려, 연장 가능
민간의료기관 중심
진료·검사체계 전환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축소
격리·지원
제2급 감염병으로 조정
확진자 7일 격리 의무 유지
* 치료비, 생활지원비 등 지원
격리 권고 전환(의무 해제)
* 생활지원비·외래진료비 지원 종료, 입원치료비는 단계적 축소
역학대응
감염취약시설 집중관리를 위한 기획조사 시행 및 조사·대응 강화
빅데이터 조사·분석 강화, 정보시스템 고도화 등 과학기반 방역 기반 구축
재택치료
[재택] 재택치료 유지
확진자 추이 등을 살펴보며 조정 필요성 검토
[대면] 외래진료센터
지속 확충
[재택] 재택관리 실시
[재택치료 중지, 격리 권고] 비대면 전화상담 서비스 활용
[대면] 일반의료체계 편입
모든 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의료자원
(병상·생치)
[병상] 확진자수 등 고려 중증·준중증병상 조정
(국격, 긴급, 거점은 제외)
[손실보상] 지원수준 조정
[생치] 단계적 감축 (일반생치 우선)
[병상] 일반의료체계 편입
긴급, 거점중심으로 지정병상 운영
[손실보상] 건보수가 본인부담 부과
[생치] 대부분 폐소 (시·도 당 1개소 유지)
응급·특수
[응급] 축소 운영응급실 자원 단계적 복원
(축소 수준의 30~50%)
[특수] 대면진료·일반병상활용독려
일반의료체계 전환 이행
법정 필수기준 원상 복귀(~100%)
취약시설
(요양병원·시설 등)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병상 활용, 중증환자 병상배정 핫라인 유지 등
일반의료체계 전환
* 환기시설감염관리인력 등 제도 재정비
* 선제검사 완화, 운영 정상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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