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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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5. 29.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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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대부분의

소기업 소상공인은 2020년부터~2022년

지금까지 많은 어려움을 느끼며 버텨왔고

이와중에 폐업을 하는 곳도

많이 늘었습니다

제가 10년째 가고있는 단골집 또한

로나로 인해 작년 폐업이 됐습니다

 

코로나 기간동안 소상공인 자영업자분들 

정말 힘드셨고 고생했다 라고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여야 소상공인 지원금 추경안 합의!

 

소상공인 자영업자 여러분 

오늘 뉴스보셨습니까?

여/야는 그간 추경안 협상을

두고 줄다리기를 벌여왔는데요

6/1 지방선거를 사흘 앞뒤고 극적으로

합의를 도출하였습니다

 

국민의 힘 권성동/더블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9일 오전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국회 본관 의장실에서 회동을 한 뒤

각각 기자간담회를 열어 여/야

소상공인 재난지원금 지원에 대한 합의를 하였는데요!

 

여/야는 기존 계획대로 600만 원 ~ 1,000만 원의

 손실보상금을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이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제도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한 방역조치 강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의 피해

회복 및 방역지원을 목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현재 방역지원금? 손실보전금?

명칭이 자꾸 변경되어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방역지원금이 -> 손실보전금으로 변경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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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금액은?

 

소상공인 방역지원금은 정부가

2021년 12월 17일 발표한

방역지원금 및 손실보상,

지원 확대 방안에 포함된 대책으로

1차는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2차는 3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원했습니다

소상공인 3차 방역지원금 규모는

600만원에서 1000만원 입니다 

 

우선 여야는 쟁점 중의 하나였던

손실보전금과 관련해 지급대상

매출액 기준을 당초 정부안인 30억 원 이하에서

50억 원 이하조정해 전국 371만여

사업자에게 600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자격은?

 

매출액, 업종별로 600-800만원까지,

700만원~1,000만원까지 받아보실 수 있는데요

370만개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지원폭을 넓힌 만큼 받아보실 수 있는

대상이 넓어졌으니, 공식 내용을 참고하셔서

원할히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로 2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대상은 이렇습니다

 

국세청 사업자등록 사업체

(상시 근로자 수 무관)

<매출규모>

: 매출액이 소기업(소상공인 포함)에 해당

(단, 연매출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사업체의 경우 소기업 범위 초과시에도 지원)

<개업일>

: 사업자등록증 상 개업일이 21.12.15일 이전

(1차 방역지원금 지원발표(21.12.16) 전날 창업자까지 지급)

<영업중>

: 22.1.17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닐 것

(방역조치 연장에 따른 추가 지원임을 감안, 22년 1월 17일 이후

방역조치를 받은 소상공인, 소기업 등으로 한정.)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급시기는?

본회의에서 처리하면 월요일(30일)

오후부터 바로 지급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최대한 빠르게

지원금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하며

 

중기부 관계자는 “소상공인 지원이

시급한 만큼 예산을 바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뉴스에 따르면 31일부터

신청이 가능하다합니다.

 

늦어도 6월 1일 이전 지급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신청홈페이지는?

 

소상공인방역지원금 kr사이트에서

온라인 간편 신청이 가능합니다.

 

 

https://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prv/man/SMAN610M/page.do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ob0bku825amoe82aj1potblybi4k.kr

 

손실보상 지원금외 다른 지원금은?

 

법인택시와 버스기사 지원금은

정부안 2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 문화예술인 지원금도 200만 원까지 

확대하였습니다.

 

방과 후 강사/방문판매원 등 특수 형태

근로 종사자와 프리랜서 지원금도

당초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아울러 여/야는 쟁점이 됐던

손실보상금 소급 적용 문제와

소득 역전 문제에 대해서는

추후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저소득층과 청년층  등 취약계층 금융 지원은?

 

이번 추경안에는 고금리/변동금리

대출을 저금리/고정금리 대출

(안심전환대출)로 바꿔주고,

미취업/대학생에겐 저금리 소액자금

대출을 해주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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