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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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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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30일 1분기 손실보상 지급이 시작됐습니다

이번 손실보상에는 연매출 30억 이하의
중기업도 포함하여 약 4만개 기업이
추가적으로 손실보상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정부는 예산안을 늘려
보정률을 높이고 하한액을 상향하여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손실보상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아래에서 손실보상금에대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대상 

지원 대상
소상공인, 소기업
연 매출 30억 원 이하 중기업
방역조치 이행
영업시간제한
시설 인원 제한 조치
기간
22년 1월 1일 ~ 3월 31일
영업시간제한 업종
유흥시설 식당 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
실내체육시설 영화관
PC방 파티룸 안마소
상점 직접판매 홍보관
멀티방 학원 독서실
스터디 카페 편의점 등
시설 인원 제한 업종
도서관 오락실 놀이공원
워터파크 이미 욕실
결혼식장 장례식장
돌잔치 전문점 실외 체육시설
키즈카페 숙박시설 등

 

이번 지급 대상은 2022년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코로나 거리두기 영업시간
시설 인원제한 조치를 이행했던 소상공인, 소기업
그리고 연매출 30억원 이하 중기업 중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 입니다

 

분기별 하한액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상향한 점이 반영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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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1분기 손실보상 신청방법 

 

이번 손실보상 신청은 이전과 마찬가지로
신속/확인 절차로 나뉘어 시행됩니다.
 

온라인이 원칙이며 소상공인손실보상. 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현장은 7월 11일 시군 구청 전용창구 운영)

6월 30일에 이루어지는 신속 절차는
62만 개 회사가 대상인데요 신속절차
신청기간은 7월 15일까지 계속됩니다.

목요일 아침 9시 부터 10일간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기준으로
5부제가 운영되는데요.
이전처럼 홀짝제입니다.

6월 30일은 0, 5 /
7월 1일은 1, 6 / 2, 7 / 3, 8 /
4, 9 / 0, 5 이런 식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오후 4시 전까지 접수하면 당일 받을 수 있고
하루 4번 입금해 준다고 하니, 자신의 접수 시간에 따라
입금 받는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손실보상 확인요청 신청은?

 

확인 요청의 경우 7월 5일부터입니다.
신속 금액에 동의하지 않거나,
자격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다시
접수 시행해 보셔야 합니다.

시설 분류 확인서, 임대차 계약서,
원천징수이행상황 신고서 등을
추가 제출하여 하거나,

각종 수입/소득 관련 자료를 제출해서
후속으로 인정받을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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