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지원금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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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 11:16
지난 3월에 비하면 매일 기록적으로 늘어나던 코로나 추세가 조금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20일 만에 1만명대로 다시 올라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정부는 코로나19 유행이 감소세에서 증가세로 전환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전문가들 또한 올 여름 코로나 확진자 수가 재유행 가능성이 크다고 하는데요! 이 코로나 녀석은 3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으며 우리 삶을 계속 위협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하여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확진시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격리 지원금 같은 경우에는 지원 내용이 달라졌습니다
달라진 내용은 정부가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침이 변경되었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무슨 뜻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기준 중위소득 100%는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중위소득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되며 예컨대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와 같이 60%, 80%, 100%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944.812원
2인가구3.260.085원
3인가구4.194.701원
4인가구5.121.080원
6인가구6.024.515원
▶본인 중위소득 확인방법
‘건강보험료’는 가구 소득수준·재산 등을 반영해 개인별로 납부액이 달라집니다 이런 특징 때문에, 내가 낸 건강보험료가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건강보험료보다 많거나 적은 지를 확인하면 자신이 기준 중위소득의 몇 %에 해당하는 지 쉽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시) 건강보험료 소득판정 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A씨(2인 가구/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10만 원이라면?
A씨의 건보료 납부액은 2인가구 직장가입자인 114,816만원에 못 미치므로,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 해당
가구원수
|
소득기준
기준 중위소득 100%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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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
|
지역가입자
|
혼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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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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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60,000
|
114,816
|
103,218
|
115,672
|
3인
|
4,195,000
|
147,798
|
144,703
|
149,666
|
4인
|
5,121,000
|
180,075
|
187,618
|
182,739
|
5인
|
6,025,000
|
212,712
|
229,170
|
216,279
|
6인
|
6,907,000
|
244,759
|
269,412
|
249,469
|
7인
|
7,781,000
|
272,614
|
303,435
|
279,532
|
8인
|
8,654,000
|
307,505
|
342,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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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9,76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1577-1000)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지원금을 주민센터를 따로 방문할 필요 없이 온라인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계신가요?
정부24 사이트에서 진행할 수 있는데 5월 12일을 기준으로 이 날짜 이전에 격리 해제된 확진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만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정보24 사이트에서 보조금24를 들어갑니다
로그인을 하면 본인이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내가 받을 수 있는 맞춤 보조금 메뉴가 나오는데 맞춤 안내를 조회 해 줍니다
조회 시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이라는 메뉴가 확인되며 코로나 격리의무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이름 및 주소는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으며 연락처와 코로나 지원금을 입금 받을 본인 계좌 번호를 입력해야 합니다
코로나 재난지원금 안내
윤석열 대통령이 정식 대통령 취임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는 피해 지원을 위해 재난지원금에 대한 언급을 했습니다.
선별적으로 소상공인 피해지원금에 대한 내용을 발표하며 나온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에는 전국민 6차 재난지원금에 대한 발표는 구체적으로 발표되진 않았습니다.
정리하자면 현재 6차 재난지원금으로 1인당 25-50만원까지 진행되고 있는 지원금은 아직까지는 정부가 아닌 지자체에서주관하여 진행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문경시
- 신청기간 : 22, 6, 7~6.30(공휴일 토요일 신청 불가하며 9시부터 18시까지 신청 가능
- 지급기준 : 22 5.31 기준 주민등록상 문경시인 주민 혹은 외국인
- 지급액 : 1인당 20만원
- 지급방법 : 가까운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 지급시기 : 바로 지급 ( 6,27~6,30 신청자는 7,1일 일괄지급
- 문의처 : 문경시 행동복지센터 혹은 문경시 바로콜 054-550-6159
광양시
- 지급액: 1인당 20만 원 / 청소년 1인당 100만 원 지급 (청소년 재난지원 그 먼저 지급
순창군
- 지급액 : 모든 군민 50만 원 혹은 30만 원
거창군
- 지급액 : 모든 군민 50만 원
가평군
- 지급액 : 1인당 20만 원 지급
무안군
- 지급액 1인당 20만 원
안동시
- 지급액: 농업인 긴급재난지원금 40만 원을 안동사랑 상품권
- 신청방법 : 6,30일까지 신분증 지참 후에 농축협 방문해서 신청하기
장흥군
- 지급액 :만 18세~ / 군인 1인당 코로나 극복 위로금 20만 원 지급
경기도 재난지원금
①경기도 청년 기본소득 25만 원 지급 연간 총 100까지 지급
- 신청기간 : 6.2~7.1까지
- 신청 조건 : 경기도 거주 / 97년 4월 2일~98년 4월 1일 내 출생자 만 24세
②경기도 여성 취업지원금
- 3개월 동안 1인당 최대 90만 원 지원
- 지급대상 : 경기도 거주자이며 1년 이상의 미취업자만 35세~59세 여성
- 경기도 지역서점에서 지역화폐 결제 시 10% 환급(마일리지로 환급 지급 이벤트 실시)
성남시
- 예술인 창작지원금 1인당 100만 원 지급
- 신청기간 ; 7월 29일까지
- 신청은 성남시 홈페이지
서울 강복구
- 폐업 소상공인 지원금 50만 원 지급
- 지급대상: 2020.3.22~22.8.31까지 기간 내 폐업한 소상공인 폐업 지원금 50만 원 지급
- 문의 및 신청방법 : 강복구 홈페이지 / 강복구 일자리 경제과에 문의
- 신청 기한 : 8월 31일
관악구
- 지급액 : 1인당 5만 원
- 지원대상 : 22.4.21 기준 관악구 주민등록 기제 된 관악구 주민
- 신청기간 : 5.9~6.24
- 구비서류 ; 신분증 신청서 통장사본 대리 신청 시 신청인 신분증 위임자 대리인 신분증 지참
- 신청방법 ; 온라인 방문 모두 가능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청대상
자격요건입니다. 21.10~11월에 특고, 프리랜서로서 활동하여 5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는 자 중, 20년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여야합니다. 그리고 22.3월 또는 4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자여야합니다.
▶신청제외대상
기존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지 않은 자 가운데 21.10~11월에 활동하여 소득이 발생한 특고, 프리랜서로서 고용보험 미가입자. 실업급여를 수급하고있거나 직전 1년 동안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의 경우 지원 제외
-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의 경우 지원대상에 포함되나, 예술인 또는 노무제공자 고용보험 가입자라도 근로자 고용보험과 이주으로 가입된 경우는 지원 제외
- 사업 공고일 기준 국세청에 사업자로 등록되어있는 자 제외
- 다만, 고용보험 대상 특고 직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예외적 지원
특고, 프리랜서 지원금 신규 200만원 일괄 지원
▶신청방법
신규 신청 대상자는 6월 23일부터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격 요건 증명을 위해서 필요 서류를 첨부하여 접수를 하셔야 합니다.
서류 누락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심사 보류, 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될 수 있습니다.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요서류 관련 내용을 꼼꼼히, 여러 번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3일 목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며, PC로만 됩니다. covid19.ei.go.kr
오프라인 신청은 2022년 6월 27일 월요일 9시부터 7월 1일 금요일 18시까지 주말은 제외하고 업무시간 내내 신청 접수가 가능합니다. 신분증과 제출 서류를 지참한 다음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첫째 날과 둘째 날은 홀짝 제로 운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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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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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7일(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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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8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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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29일(수)~7월1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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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생연도 끝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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홀수(1,3,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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짝수(2,4,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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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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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특고 프리랜서 필수서류는 신청서, 개인정보 동의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부정수급, 오지급, 통장사본, 신분증 등이 있으며, 1번에서 5번은 홈페이지에서 진행가능합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서류는 자격요건, 20연소득 입증서류, 소득감소요건 서류들이 있는데요. 자세한 정보는 아래 를 참고해주시면되겠습니다.
저소득층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법정차상위, 아동양육비 지원 한부모 가구로 ‘22.5.29일(22년 추경 국회 의결일)에 급여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23,500여 가구 입니다
▶지원 금액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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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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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교육·차상위·한부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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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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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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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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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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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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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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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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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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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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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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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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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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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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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6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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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7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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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인 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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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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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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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인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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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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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9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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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 긴급생활지원금의 정확한 지원금액은 생계·의료급여 수급 1인 가구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는 등 급여 자격별·가구원 수별로 달라집니다. 단 보장시설에 있는 분들은 1인당 20만원을 지급합니다.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 없이 신분증을 챙겨 읍, 면,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시면 됩니다. 생활 지원이라는 목적을 고려해서 유흥업종이나 사행 업종에서는 사용이 제한된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우선 손실보전금을 받기 위한 공통지원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 매출액이 소기업 또는 50억 이하의 중기업에 해당
- 개업일이 2021년 12월 15일 이전
- 2021년 12월 31일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사업체
2021년 12월 15일 이전에 개업하여 2021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영업중으로 매출액이 감소한 소상공인 및 소기업 또는 연매출 1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중기업입니다 지원내용에서 보듯이 매출액이 감소한 사업체들을 대상으로 지급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요건입니다
내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분들이라면 아래 남겨둔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신청 사이트로 이동하셔서 자신의 사업체 정보를 남기게 되면 대상자인지 아닌지 확인이 가능합니다
▶신청방법
문자를 받거나 문자를 받지 않아도 신청은 가능하며, 많은분들이 빠르게 받기를 원하시겠지만 원활한 신청을 위해 홀짝제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월 30일은 짝수, 5월 31일은 홀수 분들이 신청이 가능하니 참고하시면 좋겠으며 아래 링크로 이동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
지원요건을 충족하면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상공인 손실보전금 확인지급 대상입니다.
① '지급대상자'로 조회되지만, 추가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이 필요한 경우
- 공동대표 운영 사업체
- 비영리단체 중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 지원제외업종 여부 확인이 필요한 사업체
② 손실보전금 지원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했지만, 신속지급 방식으로 신청할 수 없었던 경우
- 온라인 본인인증 불가 사업체 (타인명의 휴대전화 사용, 공동인증서 미보유 등)
- 대표자 본인 신청불가로 대리인을 통해 수령 희망하는 사업체
- 대표자 사망으로 신청불가한 사업체
- 대표자 본인계좌 압류 등으로 인해 타인계좌 수급을 희망하는 사업체
③ 이미 신속지급을 통해 손실보전금을 받았으나 지급 금액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
④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으로 조회되지는 않지만 관련 자료 제출, 확인, 검증을 통해 지원요건 충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코로나 지원금 한눈에보기
정부에서는 현재 코로나로 인해 사각지대에 있으며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명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재난지원금,방역지원금이라고 불리는데요!
사업명 | 신청대상 | 신청기간 | 신청방법 | 콜센터번호 |
손실보전금 | 매출감소 소상공인 소기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중기업 |
5.30~7.29 | 온라인 신청 | 1533-0100 |
특고 프리랜서 긴급고용안정지원금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특고,프리랜서 | 기수급자 6.8~6.13 신규: 6월말 |
긴급고용 안정지원금 신청홈페이지 또는 고용센터 | 1899-9595 |
법인택시 및 노선,전세버스 기사 방역지원금 | 근속기간 및 소득감소 요건충족한 법인택시 노선전세버스 기사 | 6월 초 공고 예정 | 직접 또는 회사를 통해 해당 지자체에 신청 | 관할 지자체 담당자 |
문화 예술인 활동지원금 | 예술활동증명 완료한 기준중위소득 50%이내 예술인 | 6.16~6.30 | 온라인 신청 | 02-3668-0300 |
저소득층 긴급생활지원금 | 기초생활 수급자,법정차상위 계층,아동양육비 지원받는 한부모 가족 등 약 227만 가구 | 별도 신청 없음 | 각 지자체 |
지원금 종류로는 특고, 프리랜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과 저소득층을 위한 6차 긴급생활지원금 소상공인 손실보전금과,문화예술인 방역지원금 법인택시, 버스기사 지원금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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