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TV 란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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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2. 11:33
뉴스를 보거나, 기사를 볼 때
부동산 정책에 항상 등장하는
용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중에서도
주택담보대출을 받기 위해서 은행을
방문하게 되면 듣게 되는 용어인
LTV, DTI,DSR이 있습니다
매번 듣기는 하지만
누구에게 선 듯 물어보기는 좀 민망하고
찾아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그래서 오늘은 부동산에 관심이 없는 분이
보셔도 이해될 만큼 쉽게 풀어서 알아보겠습니다
LTV(Loan To Value ratio) 란?
LTV는 Loan To Value ratio 약자로
Loan은 대출, Value는 가치,
ratio는 비율을 각각 뜻합니다.
즉, 포인트는 담보인 집의 Value 가치
집값 대비 얼마 빌릴 수 있나? 입니다
LTV는 은행이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해줄 때
적용하는 담보가치 대비
최대 대출가능 한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LTV가 60%라면 시가 5억원짜리
아파트의 경우 최대 3억원까지만
대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DSR, DTI는 본인 소득을 기준으로
대출 비율을 정하는 반면에
LTV는 본인이 소유한 주택의 담보가치에
일정비율을 정하는 것이 가장
큰 차이라 볼 수 있습니다.
쉽게 설명하면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의 가치비율 쉽게 말하면
포인트가 '주택가격'에 있습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집값 얼마니?
그거 보고 빌려줄게!
당신의 소유한 주택이 얼마짜리인지 보고
또는 당신이 구입할 주택이 얼마짜리인지를 보고
그 가격의 몇 %까지 대출해 줄게.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LTV(Loan To Value ratio)계산방법
ex) 만약 LTV가 60%이고
내가 1억짜리 아파트를 갖고 있다면,
난 이 집을 담보로 얼마까지 나올까요?
▶1억 원 X 60% = 6천만 원
1억 원의 60%인 6천만 원까지 돈을
빌릴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대출 LTVㆍDTIㆍDSR 차이
LTV는 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 사이 비율입니다.
현재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9억 원까지는 LTV 40%, 초과분엔 20%가 적용됩니다
12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다면
4억2000만 원(9억 원X40%+3억 원X2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DTI는 연(年)소득에서 원리금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중입니다.
대출을 상환할 능력을 따지는 지표입니다.
연소득이 5000만 원이고 DTI가 40%라면
원리금 상환액이 2000만 원이 넘지
않도록 대출이 제한됩니다.
2018년부터는 신(新) DTI가 도입됐습니다
이전까지는 신규 주택담보대출
원리금만으로 DTI를 계산했지만
신DTI에선 기존 주택담보대출 원리금까지
합산하도록 했습니다.
DSR은 DTI에서 대출 원리금은 물론 신용카드
미결제액, 자동차 할부금 등 모든
부채의 원리금까지 계산해 대출 상환 능력을
따지는 기준입니다.
DSR이 적용되면 DTI를 적용했을 때보다
대출이 더 어려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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