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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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3. 01:47
에너지 바우처 신청자격
폭우와 폭염을 넘나드는 날씨 2022년 6월은 역대 가장 높은 6월 최저 기온을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더워도 너무 더운 숨이 턱턱 막히는 여름이기에 추운 겨울만큼이나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날씨속에서 가스요금 인상에 이어 전기세 인상이 예고되어있어 저소득층에게는 더욱더 부담스러운 상황이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정부에서는 국민 모두가 따뜻한 겨울과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너지 취약계층을 위해 에너지바우처(이용권)을 지급하여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 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인 에너지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는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하는 세대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
*의료급여: 기준 중위소득 대비 40% 이하 가구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① 노인: 주민등록 기준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② 영유아: 주민등록 기준 2016년 1월 1일 이후 출생자
③ 장애인: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④ 임산부: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⑤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 중증질환,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을 가진 사람
⑥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⑦ 소년소녀가정: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지원 제외 대상]
①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② 세대원 모두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이 확인된 수급자
*신청기간 내 세대원 중 퇴원자가 있을 경우 신청 가능
에너지바우처 지원혜택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
내용
|
여름
|
7천 원
|
10,000원
|
15,000원
|
15,000원
|
요금 차감(전기)
|
겨울
|
96,500원
|
136,500원
|
169,500원
|
194,500원
|
- 요금 차감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중 1개 택)
- 국민행복카드
(등유, LPG, 연탄, 전기, 도시가스)
|
총액
|
103,500
|
146,500원
|
184,500원
|
209,500원
|
총 지원금액으로 월별 지원금액 아님
|
※ 겨울 바우처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서 사용 가능하며
최대 4만 5천 원, 희망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선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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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
에너지바우처 신청 기간은?
신청 기간
- 2022년 5월 25일~12월 30일까지입니다.
사용기간
사용 기간
|
|
여름 바우처
|
2022년 7월 1일~2022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
2022년 10월 12일~2022년 4월 30일
|
※ 요금 차감인 사용기간 중에 발행되어 오는
고지서에서 차감되며, 국민행복카드로 결제하는 경우 사용 기간 내에 결제하셔야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 신청의 경우,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 동 주민센터 방문하신 뒤 수급자 본인 혹은 대리인이 직접 신청가능.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서비스 신청이 가능합니다.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면 시군구 선정 및 결정 통지 과정을 거쳐, 바우처를 생성, 발급됩니다. 요금 차감의 경우 신청 시 신청자가 차감을 원하는 에너지원의 고객 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민 행복 카드를 발급받을 분들은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또는 발급하면 됩니다.
요금 차감인 신청 시 신청자 고객번호가 필요합니다. 국민행복카드는 신청 후 신청자가 은행 또는 카드사에 직접 문의 발급받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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