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격리기간 지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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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8. 11:16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잘 보내고 계신가요?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직 코로나 자가격리 언제까지 해야하는지
모르시는 분들 있을꺼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아직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 헷갈리신다면
오늘의 글 주목해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확진자 격리 어떻게 진행?
지난 4월부터 코로나 19 감염병 등급이
2급으로 하향 조정되었습니다
2급 감염병의 경우에는
자가격리의 의무가 사라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코로나 자가격리는 현재 유지되고 있습니다
의료 및 방역체계 준비와
재확산을 방지하기위해 일주일간
코로나 자가격리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구분 | 이행기(4월25일~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코로나 자가격리가 사라지게 되면
안착기로 전환되어
윗 표를 보다시피 많은 변화를 맞이하게 됩니다
안착기 시점에는
체감상 변화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 격리 의무가 권고로 되면서
반드시 격리를 하지 않아도 되고
✔️ 생활지원비 지급과 치료비 지원이
중단되어 본인이 부담해야 하며
✔️ 재택치료 체계를 폐지하여
동내 병,의원을 방문하여 대면진료를 받게 됩니다
감염병 등급 어떻게 나뉠까요?
질병관리본부에서는
감염병 총 86종을 제1급부터
제4급까지 분류하였는데요
기존엔 제1군~제5군 감염병과
지정감염병총 80종으로 감염병을
분류하였습니다
이제는 심각도, 전파력, 격리 수준을 고려하여
급별 분류로 개편되었는데요.
현재는 제1급~제4급 감염병으로
총 86종이 지정되어 있으며,
제1급 감염병 17종, 제2급 감염병 20종,
제3급 감염병 26종, 제4급 감염병 23종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1급 감염병 정의
제1급감염병의 정의 및 종류를
살펴보면 하단과 같습니다. 참고 바랍니다.
“생물테러감염병 또는 치명률이 높거나
집단 발생의 우려가 커서 발생 또는
유행 즉시 신고하여야 하고,
음압격리와 같은 높은 수준의 격리가 필요한
감염병으로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한다고 합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국내 유입 또는
유행이 예견되어 긴급한 예방・관리가 필요하여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감염병을
포함한다고 되어있습니다
1급 감염병 종류
에볼라 바이러스,페스트
탄저, 디프테리아, 보툴리눔 독소증
두창, 야토병
신종 인플루엔자, 신종감염병 증후군,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
중동 호흡기 증후군 (메르스)
동물 인플루엔자 인체 감염증
마버그열, 라싸열, 리프트밸리열
크리미아콩고출혈열, 남아메리카 출혈열
2급 감염병 정의
제2급 감염병이란 전파가능성을 고려하여
발생 또는 유행 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여야 하고,
격리가 필요한 다음 각 목의 감염병을 말합니다.
2급 감염병 종류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이질,
장출혈성대장균감염증, A형간염, E형 간염
수두, 백일해, 결핵, 폴리오, 한센병, 성홍열
홍역, 풍진, 유행성 이하선염 (MMR)
수막구균 감염증, B형 헤모필루스 인플루엔자
폐렴구균 감염증
반코마이신 내성 황색 포도알균(VRSA) 감염증
카바페넴 내성 장내세균속균종 (CRE)
코로나 격리기간 며칠일까요?
현재 코로나 자가격리 기간은 일주일입니다
접종 여부/증상 유무와 관계 없이
검체체취일로부터 일주일동안 자가격리입니다
정부는 지난 6월 20일
격리의무 전환 관련 지표를 모니터링하고,
4주 단위로 주기적 재평가하여
격리의무 해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즉 코로나 확진자 격리의무가
7월 중순까지 이어진다는 것 입니다
코로나 격리기간 생활수칙!
당연히 독립된 공간에서 생활하며
바깥외출 삼가는 것은 기본 전제로
두어야 하는 사안입니다
동시에 외부인 방문도 금지 되어 있습니다
진료 등의 시급한 일로 외출을 해야하는 경우에는
관할 보건소에 연락하고 자차 등
별도의 이동수단으로 이동하셔야 합니다
이때 대중교통은 절대 불가합니다
이 점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시에는 출동대원에게
자가격리 대상자임을 사전에 밝히셔야 합니다
가족이나 동거인도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하고
같은 집에서 생활하는 경우엔 개인물품을
따로 사용하셔야 감염 확산을 막아야 합니다
건강 수칙을 지키면서 자가격리자
안전보호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쓰레기는 분리수거를 하면 안되며
폐기물 특별대책을 따르시면 됩니다
코로나 격리자 지원금 조건이 바뀝니다!
코로나 확진자수 급증에 따라
병실수가 부족하여 자가격리하는 환자들을 위해
정부에서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종류는 크게 2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1. 자치단체에서 받을 수 있는 생활지원금
2. 사업주에게 받을 수 있는 유급휴가비용
격리자에게 지원하는 코로나 지원금이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비를
지원하게 됩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침이 변경되었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1인가구1.944.812원 2인가구3.260.085원 3인가구4.194.701원 4인가구5.121.080원 6인가구6.024.515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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