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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0. 0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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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에너지 바우처라고 들어보셨나요?

 

취약계층의 쾌적한 생활을 위해

여름과 겨울철 에너지 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로

2015년 겨울 첫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여름 바우처도 신설하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하고 있는 제도 입니다

 

 

에너지바우처를 정리하자면! 

에너지 취약계층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LPG, 
연탄을 구입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바우처를 제공하는 제도를 말하는 거지요!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액

구분 1등급(1인 가구) 2등급(2인 가구) 3등급(3인 가구) 4등급(4인이상 가구)
하절기 7,000원 10,000원 15,000원 15,000원
동절기 89,500원 126,500원 155,500원 176,000원
추가지원 7,000원 10,000원 14,000원 18,500원
103,500원 146,500원 184,500원 209,500원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차등 지원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인세대는 여름철 7,000원 / 겨울철 96,500원 = 총 103,500원, 2인세대는 여름철 10,000원 / 겨울철 136,500원 = 총 146,500원, 3인세대는 여름철 15,000원 / 겨울철 169,500원 = 총 184,500원, 4인 이상 세대는 여름철 15,000원 / 겨울철 209,500원 = 총 209,500원입니다.

 

해당 지원금은 현금지급이 아니며 요금차감 혹은 국민행복카드 중에서 한 가지를 택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대상

에너지바우처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를 소득기준 대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거나 세대원이

 

  • 1)주민등록기준 1957.12.31일 이전 출생자
  • 2)주민등록기준 2016.01.01 이후 출생자
  • 3)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4)임신 중 또는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5)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6)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사람
  • 7)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소년소녀 가정, 가정위탁보호 아동인 경우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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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러한 소득이나 세대원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 =1)세대원 전체가 보장시설 수급자거나
  • 2)세대원 전체가 3개월 이상 장기입원 중인 것으로 확인된 수급자의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물론 세대원 전체가 장기입원 중이어도 신청기간 내에 세대원 가운데 퇴원자가 있다면 자택에서 생활을 이어나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예외 사항으로는, 겨울바우처와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것입니다.

현재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2022년 10월부터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한국에너지공단의 22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 받은 자,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2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또는 세대의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에너지 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은  신청 단계 > 선정 단계 > 지급 단계 > 사용/정산 단계 > 사후관리 단계로 나눠집니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한데요! 거동이 불편하신 분은 가족, 친척, 법정대리인 또는 공무원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기간 : '22년 5월 25일 ~ '22년 12월 30일 (총 8개월)

대상 세대/지원액 정보를 발급기관에 전달해 카드사에서 바우처 카드를 발급해서 배송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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