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받으셨나요?
-Site
·2022. 7. 8. 11:51
코로나 누적 확진자 수 1800만명이
넘었다는 사실 알고계신가요?
전 국민의 약 3분의 1이
코로나에 걸려서 이젠 코로나 확진이
새삼스럽지 않은 때입니다.
코로나 확진이후 롱코비드라고 하는
후유증에현재 코로나 확진 이후
180만명 정도가 고생하고 있어
여전히 주의가 필요한데요,
코로나 경각심이 줄어든 지금 이 시국에
더욱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오늘은 코로나 후유증 그리고
코로나 확진이후 지원금신청방법에
코로나 자가격리기준을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방법!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은
코로나19 입원·격리자 중 유급휴가를
제공받지 못한 격리자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그동안 읍·면·동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전자우편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5월 13일 온라인서비스 개시일부터
격리가 해제된 확진자는
정부24에 접속한 뒤 ‘보조금24-나의혜택’
메뉴에서 맞춤 안내조회 후
코로나19 생활지원비를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신청에
필요한 항목은 관련 시스템 간 정보 연계를
통해 자동으로 채워지므로 별도의
구비서류 등을 첨부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민등록상 동일세대 내 가족이 확진된 경우도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자동 제공하므로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진자가 근로자인 경우는
유급휴가를 제공 받지 못했음을 증빙하는
‘유급휴가 미제공 확인서’를 첨부해야 합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이후 격리된 확진자는
보건소에서 보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외에
격리통지 및 격리 해제 사실확인 문서가
필요한 경우 정부24에서
온라인 발급이 가능합니다.
이용 방법은 정부24 누리집 첫 화면
‘자주찾는서비스’에서 ‘격리통지서’ 또는
‘격리해제사실확인서’를 선택하면 됩니다.
코로나 확진자 지원금 조건 생깁니다!
바로 정부가 7월 11일부터는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에만
코로나 격리 생활비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소득과 관계없이
지급되었던 격리자의 생활지원비
방침이 변경되었고
전체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지급했던 유급휴가비 역시
종사자 수 30인 미만의
기업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것으로
조정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확인해 봐야 할 것은
기준 중위소득은 무슨 뜻이며
어떠한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기준 중위소득 100%
이 외에도 50%, 60%, 80%는
어떤 사람들이 해당하는지
계산하는법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 중위소득?
우선 중위소득이란 가구 전체의 소득을
순서대로 늘어놓은 다음 중간 순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이란?
중위소득에서 한단계 나아가
기준 중위소득이란,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의미하며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12개 부처 77개
복지사업의 수급자 선정 기준 들에
활용되는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매년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 기준 등을 고시하는데
2022년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및
의료급여 선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가
지난 21년 8월 5일 제정되어 올해
2022년 1월 1부터 시행되습니다.
중위소득 왜 필요할까?
중위소득은
국민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 기초 생활 보장의 급여의
기준을 정하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사실!
예컨대 기초 생활 보장
대상자에게 지급되는 현금인
생계급여의 경우
월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3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하며
의료급여는 40% 이하,
교육급여는 50% 이하와 같이
60%, 80%, 100% 또한
여러 가지 사회보장제도의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2022년 중위소득표
2022년 기준 중위소득표 ※출처 : 중앙생활보장위원회 / (단위:원/월)
기준
중위소득 %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7인 가구
|
8인 가구
|
|
기준중위소득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30%
*생계급여 수급기준
|
583,444
|
978,026
|
1,258,410
|
1,536,324
|
1,807,355
|
2,072,101
|
2,334,178
|
2,596,254
|
|
40%
*의료급여 수급기준
|
777,925
|
1,304,034
|
1,677,880
|
2,048,432
|
2,409,806
|
2,762,802
|
3,112,237
|
3,461,672
|
|
46%
*주거급여 수급기준
|
894,614
|
1,499,639
|
1,929,562
|
2,355,697
|
2,771,277
|
3,177,222
|
3,579,072
|
3,980,923
|
|
50%
*교육급여 수급기준
|
972,406
|
1,630,043
|
2,097,351
|
2,560,540
|
3,012,258
|
3,453,502
|
3,890,296
|
4,327,090
|
|
60%
|
1,166,887
|
1,956,051
|
2,516,821
|
3,072,648
|
3,614,709
|
4,144,202
|
4,668,355
|
5,192,508
|
|
70%
|
1,361,368
|
2,282,060
|
2,936,291
|
3,584,756
|
4,217,161
|
4,834,902
|
5,446,414
|
6,057,926
|
|
80%
|
1,555,850
|
2,608,068
|
3,355,761
|
4,096,864
|
4,819,612
|
5,525,603
|
6,224,474
|
6,923,344
|
|
90%
|
1,750,331
|
2,934,077
|
3,775,231
|
4,608,972
|
5,422,064
|
6,216,303
|
7,002,533
|
7,788,762
|
|
100%
|
1,944,812
|
3,260,085
|
4,194,701
|
5,121,080
|
6,024,515
|
6,907,004
|
7,780,592
|
8,654,180
|
|
110%
|
2,139,293
|
3,586,094
|
4,614,171
|
5,633,188
|
6,626,967
|
7,597,704
|
8,558,651
|
9,519,598
|
|
120%
|
2,333,774
|
3,912,102
|
5,033,641
|
6,145,296
|
7,229,418
|
8,288,405
|
9,336,710
|
10,385,016
|
|
130%
|
2,528,256
|
4,238,111
|
5,453,111
|
6,657,404
|
7,831,870
|
8,979,105
|
10,114,770
|
11,250,434
|
|
140%
|
2,722,737
|
4,564,119
|
5,872,581
|
7,169,512
|
8,434,321
|
9,669,806
|
10,892,829
|
12,115,852
|
|
150%
|
2,917,218
|
4,890,128
|
6,292,052
|
7,681,620
|
9,036,773
|
10,360,506
|
11,670,888
|
12,981,270
|
|
160%
|
3,111,699
|
5,216,136
|
6,711,522
|
8,193,728
|
9,639,224
|
11,051,206
|
12,448,947
|
13,846,688
|
|
170%
|
3,306,180
|
5,542,145
|
7,130,992
|
8,705,836
|
10,241,676
|
11,741,907
|
13,227,006
|
14,712,106
|
|
180%
|
3,500,662
|
5,868,153
|
7,550,462
|
9,217,944
|
10,844,127
|
12,432,607
|
14,005,066
|
15,577,524
|
|
190%
|
3,695,143
|
6,194,162
|
7,969,932
|
9,730,052
|
11,446,579
|
13,123,308
|
14,783,125
|
16,442,942
|
|
200%
|
3,889,624
|
6,520,170
|
8,389,402
|
10,242,160
|
12,049,030
|
13,814,008
|
15,561,184
|
17,308,360
|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발표한 가구원 수에 따른 2022년도 기준 중위소득은 위와 같습니다.
코로나 안착기 연장!
코로나 안착기가 무엇일까요?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을 하향되며.
등급 조정은 4월 25일부터 6월20일까지!
이행기, 이후 안착기로 정해 2급
감염병 관리 체계에 들어갈 전망입니다.
구분 | 이행기(4월25일~4주 잠정) | 안착기(이행기 종료이후) |
진단 검사 |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민간의료기관에서 시행(유행상황 고려,연장가능) | 민간의료기관 중심 임시선별진료소 축소 |
격리 및 지원 | 제 2급감염병으로 조정,격리7일 의무유지 | 격리 의무해제,권고 전환 |
재택치료 | 재택치료 유지 대면의료진료센터 지속 확충 |
재택치료 중지,격리권고 확진자 모든병의원 대면진료 가능 |
취약시설 | 일반의료체계 단계적 편입 | 일반의료체계 전환 |
이행기(4.25.부터 ~ 4주간) 동안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19 확진자 발견 이후
즉시 신고 → 24시간 이내 신고로 완화
된다는 점입니다.
이외에 확진자 7일 격리,
고위험군 재택치료, 치료비·생활비
·유급휴가비 정부 지원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됩니다.
안착기로 접어들면 7일간의
확진자 격리 의무가 사라지고,
재택치료도 없어질 전망인데요.
지정 의료기관이 아닌 모든 동네
병·의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생활비·유급휴가비·치료비에
대한 정부 지원이 종료되며
치료비는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
본인 부담으로 전환됩니다
신속항원검사비도 본인 부담으로
전환돼 현재보다 더 많은 금액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 자가격리 기준!
3월 1일 기준, 확진자의 동거인은 수동감시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여부는 필수가
아닌 권고사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코로나19 확진자 동거인의
권고수칙 안내해드리겠습니다.
-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동거인은 재택치료자의 검사일(검체채취일)로
부터 3일 이내 PCR검사를 실시합니다.
- 재택치료자의 검사일로부터 10일 동안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 주세요.
· 가급적 외출 최소화
· 출근 또는 불가피한 외출시에는 KF94 마스크 (또는 동급) 착용
· 타인과의 대면접촉을 최소화, 사적 모임 및
고위험시설 방문 자제 등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전염력이 높은 시기에
공동생활을 통해 바이러스에 노출되어 감염
가능성이 높으므로 검사 및 모니터링이 꼭 필요합니다
건강관리 수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10일동안 매일 아침·저녁으로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지 체크합니다.
· 의심증상은 대표적으로 발열(37.5˚C),
기침, 호흡곤란, 오한 등
- 반드시 KF94 마스크(또는 동급) 등을 착용하여
개인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합니다.
코로나 후유증 조심하세요!
자가격리 기간이 끝났지만
코로나19 후유증이 계속해서 나타나는
이른바 '롱코비드(long COVID)’ 현상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나타나는 추세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후유증에 대한 증상은 감염 시에
증상이 없거나 경미하다 하더라도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주의해야 하는데요.
현재까지는 구체적인 증상과 기간
, 치료 등에 대한 연구가 미진한
상황이며 국내외 여러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자 중 10~30% 정도가 후유증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국내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진자
2만 1615명 중 약 19,1%가 1개 이상의 코로나
후유증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죠.
아울러 코로나 증상 같은 경우 두통과 발열, 피로,
오한, 근육통, 관절통, 식욕부진, 과식증
, 후각 장애, 코막힘, 미각 장애, 기침
, 호흡곤란, 가슴 통증, 복통, 설사 등
무려 200개가 넘는 증상들이 학계에
보고되었는데요.
그중에서도 가장 많이 나타나는
증상은 바로 '피로감'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산책 등 간단한 활동 후에도
쉽게 피로감을 느끼는 것인데,
충분히 휴식을 취하거나 충분한 숙면을
했음에도 좀처럼 호전되지 않는다는 게
큰 문제로 꼽히고 있는 상황이죠.
코로나 후유증 극복방법
전문가들은 코로나 후유증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신속한 진단과 치료가
가장 중요하다고 전했습니다.
코로나에 안 걸리는 것이 최선이지만
확진 되었다면 충분한 휴식을
먼저 취하는 것이 필수이며
바이러스와 싸울 때 몸이 쉬지 못하고
과로하거나 무리하게 되면 면역력이 약해지게 됩니다.
그럼 훨씬 몸에 타격이 가게 된다는 것이죠.
몸 속에서 T세포가 이겨낼 수 있도록
영양을 보충하고, 면역력을 올려야 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두세 달 정도는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지만
시간이 가면서 염증 반응이 없어지면
소실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기관지와 폐가 모두 약해진
상태인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시간이
지나면 자연스럽게 기능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며 혹시나 그렇지 않다면
꼭 치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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