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수급자 혜택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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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7. 10. 17:42
오늘은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및 대상에 대해서 알아보며
혜택은 어떠한지 부양의무자 기준까지
쉽고 빠르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2022년 기초생활수급자 조건!
기초생활수급자를 간단히 정의하면
중위소득 30~50%구간에 해당하시는 분들을
이야기합니다.
중위소득 퍼센트에 따라
수급 선정자를 판별하기 때문에
2021년의 기준 중위소득과 이에
따른 급여종류별 소득기준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❷ 2022년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1인) 194만 4,812원
(2인) 326만 85원
(3인) 419만 4,701원
(4인) 512만 1,080원
(5인) 602만 4,515원
(6인) 690만 7,004원
정책·제도를 신청할 때,
‘기준 중위소득 OO% 이하’라는
자격요건을 발견할 때가 많은데요.
정부 지원제도의 수혜대상자를 정할 때
보편적으로 활용되는 자격요건 중 하나는
바로, '소득'입니다.
'중위소득'은 전체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세웠을 때
중간에 위치한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그리고 매년 정부에서는
이 중위소득을 토대로 각종 경제지표를 반영한
국민 가구소득의 중간값을 발표*하는데요.
이를 기준 중위소득이라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각종 복지정책에서
수급자를 선정하는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급여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수급자 선정 기준 및 혜택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기준 중위소득에 따라
생계급여 / 의료급여 / 주거급여 / 교육급여
각 급여의 수급자를 선정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은 '의료급여'에만
적용되며,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022년 급여별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생계급여
기준 중위소득 30%이하 가구
- 가구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합니다
의료급여
- 기준 중위소득 40%이하 가구
- 급여대상 항목에 대한 의료비 중,
수급자 본인 부담 금액을 제외한
전액을 지원합니다.
< 의료급여 본인부담 비용 >
|
||||||
구분
|
1차 (의원)
|
2차 (병원, 종합병원)
|
3차 (지정병원)
|
약국
|
본인부담
상한액
|
|
1종
|
입원
|
없음
|
없음
|
없음
|
-
|
매월
5만 원
|
외래
|
1,000원
|
1,500원
|
2,000원
|
500원
|
||
2종
|
입원
|
10%
|
10%
|
10%
|
-
|
연간
80만 원
|
외래
|
1,000원
|
15%
|
15%
|
500원
|
주거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임차가구는 전월세비용을 지원하고,
자가가구는 낡은 집을 고쳐드립니다.
(임차가구)
지역 및 가족 수에 따라 산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실제임차료를 지원
(자가가구) 주택 노후도에 따라
보수범위(경/중/대보수)를 구분해 주택 수선비용을 지원
< 2022년 임차가구 기준임대료 > (기준:월)
|
||||
구분
|
1급지
(서울)
|
2급지
(경기·인천)
|
3급지
(광역시‧세종시‧수도권외 특례시)
|
4급지
(그 외 지역)
|
1인
|
32.7만원
|
25.3만원
|
20.1만원
|
16.3만원
|
2인
|
36.7만원
|
28.3만원
|
22.4만원
|
18.3만원
|
3인
|
43.7만원
|
33.8만원
|
26.8만원
|
21.8만원
|
4인
|
50.6만원
|
39.1만원
|
31.0만원
|
25.4만원
|
5인
|
52.4만원
|
40.4만원
|
32.0만원
|
26.2만원
|
6인
|
62.1만원
|
47.8만원
|
37.9만원
|
31.0만원
|
< 2022년 자가가구 보수한도액 >
|
||
경 보수(주기 : 3년)
|
중보수(주기 : 5년)
|
대보수(주기 : 7년)
|
457만 원
|
849만 원
|
1,241만 원
|
교육급여
- 기준 중위소득 46%이하 가구
-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와
의사상자의 자녀에게
교육활동지원비, 교과서 대금,
입학금 및 수업료 등을 지원합니다.
※교육활동지원비는 연 1회 지급
※교과서대금‧입학금‧수업료는
고교무상교육 미실시 학교 재학 시 지급
< 2022년 교육급여 지급기준 및 지원내역 >
|
|||||||||||||||
지원항목
|
학교급
|
활용
|
지원금액
|
||||||||||||
교육활동지원비
|
초
|
학생별 교육수요에 따라 자율적 지출
|
331,000원
|
||||||||||||
중
|
466,000원
|
||||||||||||||
고
|
554,000원
|
||||||||||||||
교과서 대금
|
고
|
해당 학년의 정규 교육과정에 편성된 교과목의 교과서 금액 전체
|
|||||||||||||
입학금 및 수업료
|
고
|
연도별‧급지별 학교장이 고지한 금액 전부
|
기초생활수급자 혜택
기초생활수급자 혜택은
기초생활보장 급여인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기본적으로 지원이되며
전기요금감면,도시가스감면,
이동통신요금감면, 지역난방요금 감면,
상하수도요금 감면등 그외
혜택이 너무 많아서 다 설명하기
어려울 정도 입니다.
그래서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검색창에 검색하시면 손쉽게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확인해
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신청방법
기초생활수급자 신청은
수급권자 본인, 친족, 기타관계에
해당하시는 분께서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직접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은 기초생활 보장 통합신청 및
급여종류별 선택 신청이 가능하니
각 급여지원 종류 별 조건 확인하셔서
해당하시는 분들께서는
신청해보시길 바랍니다
복지로 사이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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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층 취약계층 긴급생활지원금
저소득층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4인가구 지급액으로
생계급여와 의료급여 수급가구는
100만원이 최대 지급액이고,
주거급여, 교육급여,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은 75만원이
최대 지급액 이 될 예정입니다.
가구원수가 적을수록 금액은 하향됩니다.
그 외에도 에너지바우처를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가구는 기존
12만 7천원에서 17만 2천원으로
4만 5천원이 상향된 금액으로
지원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에너지바우처 역시 한시적으로
지원단가가 확대되는 것이니
매번 상향된 금액이 지원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긴급생활지원금 신청대상이 될 경우
정부지원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이라고
사전에 문자가 갑니다.
신청방법은 아무래도 문자에 있으며
가구원수에 따라 자동으로
계산되어 가구 대표의 계좌에
입금이 되거나 별도 신청해야 하시는 분들은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신청해야 할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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