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알려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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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12. 4. 2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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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이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건강보험 환급금이란 내가 낸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일부를 환급받는 제도입니다 

 

본인 부담금??

 

국가에서는 과도한 의료비 지출 부담을 느끼는 국민을 위해 연간 건강보험 본인 부담금의 상한제를 정해놨는데요. 그 한도를 넘어간 의료비를 지출하게 되면 그 차액만큼 국가에서 환급해 줌으로써 가계 부담을 덜어줍니다. 

조금 더 쉽게 풀어보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면 “본인 부담금”이 발생하고, 이 비용이 1년간 정해진 상한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을 환급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병원이나 의료기관에서 진료 및 치료비를 잘못 계산하여 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했을 경우 또한, 확인하여 돌려주고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 : 본인이 실제 부담한 의료비(비급여, 선별급여 등 제외)

 

즉, 100만 원의 본인 부담금을 냈는데, 나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이 70만 원이라면, 그 차액인 30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는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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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대상 

환급금 대상

1. 국민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직장가입자 둘 다 가능

2. 본인이 해당하는 가구의 재산 과표가 5억4천만 원 이하여야 함

3. 의료비가 원래 본인 부담금보다 과측정되어 납입한 사실이 발견되어야 함

◑ 환급금 제외 항목

1. 본인 부담금이 100%인 비급여 항목 진료비는 제외됩니다.

※ 신청 시 주의사항: 치료받은 사람이 본인 예금계좌로 지급 신청을 하셔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치매 등의 질환으로 장기 입원 중인 사람, 출국, 군입대) 직계 존, 비속의 예금계좌로 신청을 원하는 경우 진단서 또는 소견서 등 제출하여야 하고, 그 외 가족 또는 제3자에게 위임을 하는 경우 진료받은 사람의 위임장과 신분증을 첨부하여 지사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 건강보험 환급금 조회 방법 

 

국민 건강보험 바로가기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래 네모 환급금 조회/신청 카테고리 클릭을 해 줍니다 

위 카테고리 클릭하면 로그인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개인, 사업장 선택 후 로그인 절차를 진행해 줍니다

로그인 절차를 마치면 다시 첫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해당 화면에서 다시 환급금 신청/조회 버튼 클릭합니다.  환급받을 금액이 있는 분은 아래 네모 박스 신청하기 버튼 클릭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건강 보험료 환급액은?

본인부담 상한액은 위와 같습니다. 예를 들어 2022년 기준 요양병원 120일 초과입원했다면 연평균 보험료 분위 기준 1분위는 128만원이 본인부담 상한액입니다.

 

반대로 고소득인 10분위는 598만원입니다. 그 밖의 경우 2022년 기준 1분위는 83만원입니다 각 년도에 따라서 환급액 기준은 각기 다르기 마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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